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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안마사 3호침 허용 청원서 국회 제출

안마사 3호침 허용 청원서 국회 제출

안마사가 3호침 이내의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강태 외 1인이 청원인으로 된 ‘안마사의 3호 이내의 침 사용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청원은 지난 6월20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접수돼 지난달 21일 복지위로 넘겨졌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안마사 양성교육과 수행업무의 불명확성 또는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마사 자격관리 강화와 안마사의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안마사의 업무에 3호침 이내의 침 사용을 추가해 의료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유사의료업자들의 제도권화 의지를 밝힌데 이어 나온 요청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 청원은 복지위 심사에 이어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처리통지 등의 절차를 밟게 되지만 한의계가 직면한 안팎의 여건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돌아갈 수 있다. 게다가 정부 이송 처리과정에서 의료계의 대국회 및 정부 로비사건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에서 침구 동호인단체까지 나서 의료법 개정을 호기로 삼아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의계는 우선적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건강을 위하여 정부는 의료의 전문성과 미래 지향적인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돌팔이들의 준동은 자연스레 도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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