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맑음20.8℃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20.8℃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2.9℃
  • 구름많음동해22.8℃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1.6℃
  • 구름많음울릉도23.6℃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1.2℃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청주24.1℃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3℃
  • 흐림상주23.1℃
  • 흐림포항25.0℃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5.1℃
  • 흐림전주24.6℃
  • 구름많음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6.0℃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통영25.5℃
  • 흐림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7.1℃
  • 흐림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5.6℃
  • 흐림고창23.3℃
  • 구름많음순천23.3℃
  • 흐림홍성(예)22.6℃
  • 구름많음21.8℃
  • 구름많음제주28.0℃
  • 흐림고산25.6℃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4.1℃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1.5℃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21.5℃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0.8℃
  • 흐림보은21.4℃
  • 흐림천안21.9℃
  • 구름많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3.3℃
  • 흐림금산23.0℃
  • 흐림22.6℃
  • 구름많음부안23.8℃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2.2℃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2℃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순창군24.1℃
  • 구름많음북창원27.1℃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보성군25.1℃
  • 구름많음강진군25.1℃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5.2℃
  • 구름많음고흥24.4℃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6.0℃
  • 구름많음진도군24.3℃
  • 흐림봉화20.4℃
  • 흐림영주20.4℃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23.8℃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4.2℃
  • 구름많음구미23.5℃
  • 흐림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5.1℃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4.4℃
  • 구름많음남해25.2℃
  • 구름많음26.1℃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3일 (목)

한약제제 처방·조제 가능하다

한약제제 처방·조제 가능하다

한의사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이나 조제가 가능하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와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한의사 치료영역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단초가 마련됐다.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홍상훈 교수가 지난 5월8일 보건복지부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한약제제 처방권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에서 복지부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직접 조제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유권해석은 그동안 한약제제 사용에 손발이 묶여 자유롭지 못했던 한의사들에게 다양한 제형변화 등을 통한 국민건강권 확보와 한약제제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유권해석을 받아내기까지 한 교수의 끈질긴 노력이 10여년에 걸쳐 정치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번에 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게 한다.



홍 교수는 복지부 질의서를 통해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후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직접 조제할 경우 약사법 제23조 제3항(구법 제21조 제4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95조 제1항(구법 제76조 제1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한의사의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부칙 8조에 의해 적법한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의사,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에 한정하고 있고 한의사나 한약사 등 한약에 관련된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규정이 한의사나 한약사의 조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또 한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23조 제6항에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라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의 ‘처방권한’이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칙 제8조에는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한의사는 부칙 제8조 및 약사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한약제제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한약제제를 한의사가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약사법 하위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번에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보다 적극적인 해석”이라면서 “따라서 관련법령의 법리적 정리 작업추진과 함께 한약제제의 범위에 대한 분류작업 등도 병행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