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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한의전문과목 표방금지 ‘난항’

한의전문과목 표방금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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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전문과목 표시제한 기간을 10년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의원간 과다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사용제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사용제한 연장시 한방전문의제도의 의의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팽팽히 대립중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실은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을 2018년까지 10년간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은 찬반의견을 소개했다.



사용제한 연장을 찬성하는 쪽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특정 과목 편중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목표시를 허용할 경우 과다경쟁 등 혼란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찬성측은 “현재 한의계 8개 전문과목 중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가 전체 전문의의 72.5%에 달하는 등 특정과목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전문과목 표방을 허용한다면 비인기과목 질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개원의에게 전문과목 표시를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고가 의료기기 구입 등 의원급 개원의 간 과다경쟁은 물론, 이것이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목표시 허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표시제한 연장이 한방 전문의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반대측은 “표방금지기간을 재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표방자격제도인 현행 의료법상의 전문의 제도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2008년부터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 또한 표시제한을 연장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질의에서 드러났는데, 이날 장 의원은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시제한 연장에는 찬성하면서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제한 연장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난달 2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으나 아직까지 복지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장 의원실이 파악한 바로는 표시제한을 연장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광고가 허용되면서 표방금지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표시제한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문위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전체 한의사 전문의는 1천201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과목별 인력은 △한방내과 487명 △침구과 248명 △한방부인과 110명 △한방소아과 42명 △한방신경정신과 64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68명 △한방재활의학과 124명 △사상체질과 5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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