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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3일 (목)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 ‘핵심’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 ‘핵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연금법은 흔히 노후의 여생을 영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이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갖고 있다.



‘연금 갈아타기’로 물의를 빚었던 한국개발연구원도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 오다 사회적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연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학연금으로 갈아탔다가 정부의 요청에 못이겨 포기했던 것도 국민연금이 제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당장 내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로 추가적인 증세없이 세출구조 조정만으로 는 조달계획이 막연하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금수령액은 적어지게 된다. 현행대로 월기준 소득의 9%로 유지되지만 월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수급액이 42만원에서 31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더욱이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노령연금도 전체 노인의 60%로 정해진 수급자 범위가 2009년부터 70%로 확대돼 1인당 수급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들의 경우 절반을 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납부총액대비 수급액은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지만 엄밀하게는 사업주 부담까지 합치면 역시 덜 받는 구조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어떻게 정비하던 더 내고 덜 받는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대로라도 기금 소진 시기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늦춰질 뿐이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다 혁신적인 접근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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