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0℃
  • 흐림13.0℃
  • 구름많음철원12.5℃
  • 구름많음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5.3℃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3.3℃
  • 맑음백령도12.8℃
  • 비북강릉9.5℃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6.0℃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원주15.4℃
  • 구름많음울릉도14.4℃
  • 구름많음수원14.8℃
  • 흐림영월15.4℃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7.2℃
  • 구름많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안동19.2℃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14.2℃
  • 구름많음대구21.3℃
  • 구름많음전주16.0℃
  • 구름많음울산22.6℃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16.1℃
  • 흐림부산20.7℃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13.3℃
  • 흐림여수19.5℃
  • 흐림흑산도12.7℃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홍성(예)16.0℃
  • 구름많음16.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2.7℃
  • 흐림성산15.2℃
  • 흐림서귀포18.2℃
  • 흐림진주20.3℃
  • 구름많음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이천15.7℃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15.3℃
  • 구름많음태백14.9℃
  • 흐림정선군13.8℃
  • 흐림제천13.9℃
  • 맑음보은17.9℃
  • 구름많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6.3℃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7.8℃
  • 구름많음18.0℃
  • 흐림부안13.7℃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0℃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장수14.5℃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2.9℃
  • 흐림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15.4℃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17.0℃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20.4℃
  • 구름많음함양군19.0℃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17.2℃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8.4℃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영천20.9℃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많음거창20.9℃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18.7℃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19.3℃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대전지역 의약단체, ‘1인 1개소법 사수’ MOU

대전지역 의약단체, ‘1인 1개소법 사수’ MOU

100만인 서명운동 독려…“일부 네트워크 병원들, 파렴치”



1개소



(지난 8일 대전 동구 한 식당에서 진행된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조수영 대전시치과의사회장,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정금용 대전시한의사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전시치과의사회 제공)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시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대전시약사회, 대전시치과의사회 등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가지난 8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1인 1개소법 합헌 반대 주장들은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병·의원 및 약국 운영에 참여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약국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의료법 제33조 8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고, 의료 영리화를 적극 반대한다"며 "1인 1개소법의 합번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며 지난 2011년 말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 한 명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은 "판단 기준이 모호해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내놓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