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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대전지역 의약단체, ‘1인 1개소법 사수’ MOU

대전지역 의약단체, ‘1인 1개소법 사수’ MOU

100만인 서명운동 독려…“일부 네트워크 병원들, 파렴치”



1개소



(지난 8일 대전 동구 한 식당에서 진행된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조수영 대전시치과의사회장,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정금용 대전시한의사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전시치과의사회 제공)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전시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대전시약사회, 대전시치과의사회 등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가지난 8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1인 1개소법 합헌 반대 주장들은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병·의원 및 약국 운영에 참여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약국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의료법 제33조 8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고, 의료 영리화를 적극 반대한다"며 "1인 1개소법의 합번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1인 1개소 법으로 불리며 지난 2011년 말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 한 명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은 "판단 기준이 모호해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내놓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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