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5℃
  • 맑음11.2℃
  • 맑음철원8.9℃
  • 맑음동두천10.7℃
  • 맑음파주9.5℃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2.8℃
  • 박무백령도11.4℃
  • 흐림북강릉19.0℃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17.5℃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4.2℃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2℃
  • 맑음서산12.2℃
  • 구름많음울진15.7℃
  • 맑음청주16.6℃
  • 구름많음대전15.4℃
  • 맑음추풍령13.0℃
  • 구름많음안동18.0℃
  • 구름많음상주16.9℃
  • 맑음포항17.5℃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4.5℃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3.5℃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5.0℃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15.0℃
  • 흐림순천11.0℃
  • 맑음홍성(예)14.7℃
  • 맑음12.2℃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3.3℃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1.5℃
  • 구름많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1.0℃
  • 구름많음보은12.8℃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1.3℃
  • 구름많음금산12.1℃
  • 맑음13.5℃
  • 맑음부안15.3℃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4.0℃
  • 맑음남원12.0℃
  • 구름많음장수10.7℃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4.5℃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3.0℃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4.6℃
  • 맑음진도군15.7℃
  • 맑음봉화10.1℃
  • 구름많음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0.3℃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4.9℃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4.5℃
  • 맑음밀양11.7℃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3.3℃
  • 맑음14.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1일 (월)

“하위법령서 각계 의견 수렴할 것”

“하위법령서 각계 의견 수렴할 것”

A0022007061534501-1.jpg

지난 12일 있었던 한의협·치협·시민단체 주최의 의료법 토론회에서 유일한 정부측 토론자로 참여했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곽명섭 사무관(사진)이 의료법의 전면개정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곽 사무관은 의료법 개정 추진배경에 대해 “1973년 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에 의료법 전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34년간 임시방편적 조치밖에 취하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 사무관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환자가 자기 질병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의 설명의무 조항을 비롯 환자 보호자의 처방전 발급을 허용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한·양방 협진을 통해 2개의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론자들이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 병원 내 의원개설 등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악화될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자 곽 사무관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곽 사무관은 “병원 내 의원 개설은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이를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며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여타 법령도 국민의 의료이용 편익 제고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시민단체와 의료 직능단체의 첫 공동 주최이었던 까닭에 대단히 높은 반응을 보이며, 의료법 개정안의 새로운 논의 구조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다.



그러나 곽 사무관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하위 법령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