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
  • 맑음-11.1℃
  • 맑음철원-12.5℃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0.2℃
  • 맑음춘천-9.9℃
  • 구름많음백령도-0.8℃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2.4℃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4.5℃
  • 맑음인천-5.3℃
  • 흐림원주-5.2℃
  • 구름많음울릉도0.1℃
  • 구름많음수원-4.3℃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4.7℃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3.0℃
  • 눈청주-3.6℃
  • 흐림대전-3.2℃
  • 흐림추풍령-3.8℃
  • 구름많음안동-5.8℃
  • 흐림상주-3.3℃
  • 맑음포항-2.2℃
  • 흐림군산-3.1℃
  • 구름많음대구-2.8℃
  • 눈전주-3.0℃
  • 맑음울산-2.2℃
  • 맑음창원-0.9℃
  • 흐림광주-1.9℃
  • 맑음부산-1.3℃
  • 맑음통영-1.7℃
  • 흐림목포-1.3℃
  • 맑음여수-1.1℃
  • 흐림흑산도3.6℃
  • 구름많음완도-0.5℃
  • 흐림고창-4.3℃
  • 구름조금순천-4.3℃
  • 눈홍성(예)-4.7℃
  • 흐림-4.7℃
  • 흐림제주5.6℃
  • 흐림고산5.7℃
  • 구름많음성산4.3℃
  • 구름조금서귀포5.4℃
  • 맑음진주-6.4℃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5.7℃
  • 흐림이천-4.3℃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9.6℃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7.8℃
  • 흐림제천-7.4℃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5.2℃
  • 맑음보령-2.2℃
  • 구름많음부여-4.7℃
  • 흐림금산-4.7℃
  • 흐림-4.3℃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4.9℃
  • 흐림정읍-2.8℃
  • 흐림남원-5.6℃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2.8℃
  • 맑음김해시-2.9℃
  • 흐림순창군-5.7℃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1.5℃
  • 맑음보성군-2.7℃
  • 구름많음강진군-4.3℃
  • 맑음장흥-5.7℃
  • 흐림해남-4.4℃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6.7℃
  • 흐림함양군-0.4℃
  • 맑음광양시-3.0℃
  • 흐림진도군-2.6℃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3.7℃
  • 흐림문경-3.8℃
  • 흐림청송군-8.6℃
  • 맑음영덕-3.5℃
  • 흐림의성-7.5℃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6.1℃
  • 흐림거창-4.4℃
  • 맑음합천-4.9℃
  • 맑음밀양-7.2℃
  • 흐림산청-1.1℃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0.4℃
  • 맑음-4.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안'이 심의됐다.

 시행령안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인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을 지정, 환자의 통증관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역단위의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암관리 종합계획을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시행령안에는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의 장이 암정복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확정한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있으며, 암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암등록통계사업의 공표·지도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정하도록 했다.

 또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은 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해 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말기암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