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9일 (금)
코로나 방역지침 첫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오는 9일부터 시설 관리·운영자가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받았던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설 관리·운영자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할 경우 50만원, 두 번째로 위반할 경우 100만원, 세 번째로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은...
- 민보영 기자
- 2022-02-08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