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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1일 (화)

신간

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 3권 발간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09-03-24 10:06
  • 조회수 : 537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 생약기준과는 ‘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Ⅲ)’을 발간, 한약 수확 후 1차 가공부터 소포장까지의 공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서는 한약재 100품목을 근류, 피류, 전초류, 등목류, 엽류, 과실·종자류, 화류 등으로 분류하고 부위별 특성을 고려해 제조공정별로 채취시기, 약용부위, 이물제거를 위한 선별방법 및 포장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에 따라 기 발간된 Ⅰ·Ⅱ권까지 포함해 총 300품목의 한약재에 대한 우수 한약규격품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표준가공지침을 제시하고 균일화된 한약이 생산될 수 잇는 초석이 마련됐다. 생약기준과 성락선 과장은 “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은 적정한 규격품 한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업계에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한약규격품 GMP 제도 및 품목별 신고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라며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된 546 품목 중 포제 25품목을 제외한 521개 품목에 대해 ‘규격품 한약 표준제조공정지침서(종합편)’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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