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4℃
  • 구름많음19.3℃
  • 흐림철원16.5℃
  • 구름많음동두천19.5℃
  • 구름많음파주18.9℃
  • 흐림대관령12.3℃
  • 구름많음춘천20.1℃
  • 흐림백령도17.3℃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7.3℃
  • 흐림동해16.1℃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0.4℃
  • 흐림원주20.2℃
  • 흐림울릉도16.1℃
  • 맑음수원21.5℃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0.7℃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2.7℃
  • 맑음대전23.6℃
  • 흐림추풍령18.4℃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20.1℃
  • 비포항17.6℃
  • 구름많음군산21.9℃
  • 비대구18.0℃
  • 맑음전주22.7℃
  • 흐림울산17.2℃
  • 비창원19.4℃
  • 구름많음광주23.7℃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목포22.0℃
  • 흐림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3.9℃
  • 맑음고창22.4℃
  • 구름많음순천21.2℃
  • 구름많음홍성(예)22.0℃
  • 맑음21.0℃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1.2℃
  • 흐림진주18.8℃
  • 구름많음강화19.6℃
  • 구름많음양평20.8℃
  • 맑음이천21.0℃
  • 흐림인제17.0℃
  • 구름많음홍천20.6℃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19.7℃
  • 맑음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3.1℃
  • 구름많음부여21.1℃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22.0℃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2.8℃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2℃
  • 흐림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1.2℃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20.4℃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1.5℃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함양군19.8℃
  • 구름많음광양시20.6℃
  • 구름많음진도군21.9℃
  • 흐림봉화18.4℃
  • 구름많음영주19.7℃
  • 구름많음문경19.1℃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6.5℃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7.1℃
  • 흐림경주시16.9℃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20.1℃
  • 구름많음산청19.5℃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8.6℃
  • 흐림20.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6-01-11 08:20
  • 조회수 : 1,333
계정과목별로 보는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리스트 인건비- 세무사 사무실이 NET으로 계상하고 있는지 GROSS로 환산해서 계상하고 있는지 체크 필요 접대비- 세법에서 경조사비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
올해 개원 10년차인 나절세 원장님은 작년에 수입금액이 5억이 넘어 처음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었는데 막상 세무사 사무실하고 통화해서 예상 세금을 들어보니 본인이 생각한 것 보다도 훨~씬 많이 나와 몹시 우울하다. 가뜩이나 이번달은 메르스 때문에 환자도 많이 줄었는데 세금폭탄까지 맞게 되어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내 손에 남은 것은 별로 없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나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느낀다. 이번호에서는 성실신고를 대비하여 계정과목별로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인건비 NET(세후)로 인건비 지급시 인건비가 GROSS로 환산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자. 예를 들어 세후 200만원(세전 250만원)을 지급하는 간호사 1명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무상 번거로움 때문에 세후 금액이 200만원만 인건비로 계상하는 경우도 많으니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NET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는지 GROSS로 환산해서 계상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2. 접대비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놓자. 관혼상제가 많고 적격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세법에서는 특별히 경조사비에 대하여 적격증빙 없이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평소 주변분들 경조사(개원 축하금 포함) 참여시 청첩장등을 잘 모아놓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왔을 경우는 프린트해놓고 메모를 남겨놓자. 3.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말 그대로 직원들의 식대나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으로 직원들의 수와 인건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여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의 초과할 경우 원장님 개인 가사경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니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가 넘지 않은지 혹시 소모품비가 복리후생비로 계상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자. 4. 감가상각비 비용지출이 많아 소득률이 낮은 개원초기보다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자. 감가상각이란 자산을 비용화하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 장비를 구입시 즉시 비용처리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똑같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절세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장비를 개원초기부터 감가상각하는 A병원(표1)과 매출이 늘어나고 비용이 안정화되어 소득률이 높아진 개원 6년차부터 감가상각하는 B병원(표2) 비교해보자.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은 금액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A병원은 1,14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방면 B병원은 3,62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률이 낮은 개원 초기보다는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화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금액을 극대화 할 수 있다. 2023-36-1 2023-36-2 5. 퇴직연금에 가입하자.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니 올해 유난히 이익이 많을 경우 퇴직연금을 활용하자. 6. 기타 -핸드폰 영수증을 챙기자.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그럼 적격증빙 비율도 높아지고 굳이 해마다 핸드폰 영수증을 모으는 수고도 덜 할 수 있다. -의학서적을 중고책 구입시 인터넷 이체로 하여 기록을 남기고 비용처리하자. 개인 직거래로 중고책 구입시 따로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기 떄문에 비용처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많지만 인터넷 이체를 했을 경우 이체기록으로 비용처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교회나 절 등의 종교 시설에 대한 헌금이 있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