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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9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4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6:37
  • 조회수 : 1,084
청년고용증대 세액 공제- 청년고용 1인당 세금에서 500만원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공제 고용창출에 따른 세금 혜택중 가장 혜택이 큰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방안
최근 10년동안 진료하다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송명의(가명) 원장님은 평소에 절세에 관심이 많다. 다행히 새로 이사간 동네에서 잘 되는 편이라 직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얼마전 뉴스에서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공제해준다고 해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눈치이다. 이번호에서는 송명의 원장님 케이스 같이 작년보다 인원이 증가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에 따른 세금 혜택중 가장 혜택이 큰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청년고용증대 세액 공제(조특법 제 29조의 5) 청년고용 1인당 한의원 세금에서 500만원을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공제로서 올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세액공제로서 업종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여러가지 헤택에서 제외되었던 한의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 정규직 근로자가 2014년도 정규직 근로자보다 증가했으며 2014년 대비 청년 근로자가 증가한 한의원에 대해서는 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직원이 5명이였고 2015년 직원이 7명이였는데 증가한 인원 2명이 모두 청년 근로자였다면 일인당 5백만원씩 총 1천만원의 세금이 할인되는 효과가 있다. ㄱ. 청년 정규직 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란 만 15세이상 29세 이하인 자, 즉 만 30세 미만의 근로자이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0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즉 쉽게 말해서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여직원일 경우는 만 30세 미만, 3년간 군대를 갔다온 남직원일 경우는 군대복무기간을 가산해서 만 33세 미만까지 적용대상이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 30일에 입사한 직원이 여직원일 경우는 1985.7.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 남직원일 경우는 1982.7.1일 이후(군 복부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시) 이면 청년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 ㄴ. 정규직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2.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 3. 원장님의 가족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 및 사회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자 ㄷ. 사후 관리 고용증가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았는데 그 후에 고용이 감소했으며 혜택받은 세금 즉, 공제 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감면받은 금액중 일부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랑 중복 적용된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현실을 반영해서 세법에서도 청년 고용에 대해서 각종 혜택등이 매년 신설되고 있다. 예전 세법에서는 대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 위주로 세금 혜택이 있었는데 고용증가없이 거액의 시설 투자한 대기업 위주로만 세금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에서도 요즘은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고 고용 창출을 위주로 세금 혜택을 늘리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것이 좋다. 다만 일부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이런 신설된 세법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보니 실무상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아무쪼록 전문가와 상담 후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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