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1℃
  • 비24.1℃
  • 흐림철원26.9℃
  • 흐림동두천25.7℃
  • 흐림파주27.2℃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4.4℃
  • 박무백령도22.2℃
  • 비북강릉24.9℃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5.5℃
  • 천둥번개서울24.2℃
  • 비인천24.4℃
  • 흐림원주22.6℃
  • 흐림울릉도24.3℃
  • 천둥번개수원22.7℃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1.3℃
  • 흐림서산22.8℃
  • 흐림울진
  • 비청주23.1℃
  • 비대전24.0℃
  • 흐림추풍령23.3℃
  • 비안동23.0℃
  • 흐림상주22.8℃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2.9℃
  • 구름많음대구30.1℃
  • 비전주23.9℃
  • 구름많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28.4℃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7.7℃
  • 비목포23.2℃
  • 흐림여수26.7℃
  • 비흑산도23.2℃
  • 흐림완도29.2℃
  • 흐림고창21.9℃
  • 흐림순천25.6℃
  • 비홍성(예)24.2℃
  • 흐림22.1℃
  • 구름많음제주28.7℃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9.0℃
  • 구름많음서귀포28.7℃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강화25.7℃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2.2℃
  • 흐림인제23.9℃
  • 흐림홍천22.7℃
  • 흐림태백20.8℃
  • 흐림정선군22.4℃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2.0℃
  • 흐림보령23.2℃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3.8℃
  • 흐림23.5℃
  • 흐림부안23.1℃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2.4℃
  • 흐림남원27.0℃
  • 흐림장수25.4℃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8.8℃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8.1℃
  • 구름많음양산시29.4℃
  • 구름많음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8.4℃
  • 흐림장흥26.8℃
  • 흐림해남28.2℃
  • 구름많음고흥28.3℃
  • 흐림의령군28.1℃
  • 흐림함양군25.8℃
  • 흐림광양시27.7℃
  • 흐림진도군26.3℃
  • 흐림봉화21.6℃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5.6℃
  • 흐림영덕25.7℃
  • 흐림의성25.3℃
  • 흐림구미26.2℃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경주시32.7℃
  • 흐림거창25.6℃
  • 구름많음합천27.5℃
  • 흐림밀양30.2℃
  • 흐림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7.4℃
  • 흐림남해26.7℃
  • 구름많음29.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3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6:39
  • 조회수 : 1,311
평소에 정규증명서류를 철저하게 수취 및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비용처리 및 영수증 관리
[한의신문] 개원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어떤 영수증을 보내야 할지 잘 모르는 원장님이 의외로 많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원장님들을 위해서 비용처리 및 영수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업무관련성이 있는 지출 세법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장님의 가사용 경비 예를 들어 해외여행비나 백화점에서 산 의류구입비등은 한의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증명서류를 받자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해당 지출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의원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항상 앞에서 언급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무자료 거래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매입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아무런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추후 적발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동네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에서 직원들 간식이나 휴지, 믹스커피, 음료,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하다 보면 한 번에 5~6만원을 훌쩍 넘기기 쉽다. 이럴 때 간이영수증이 3만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장으로 나누어 처리해도 괜찮을까? 소득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을 때는 간이영수증 등을 받아도 무방하다. 즉 직원들 간식으로 동네 떡집에서 떡 2만원치 구입시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된다. 만일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다면 거래금액의 2% 적격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미제출가산세 2%가 부과된다. 즉 10만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할 경우 10만원 *2% 에 해당하는 2천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여러 장의 영수증으로 분할하여 교부 받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②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③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⑥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⑦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⑧ 연체이자 지급분 ⑨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금액 ㆍ부동산임대 용역 ㆍ임가공 용역 ㆍ운송 용역 ㆍ재활용 폐자원 ㆍ인터넷, PC통신 등 ㆍ우편주문판매 평소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고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평소에 정규증명서류를 철저하게 수취 및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