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3℃
  • 맑음30.7℃
  • 구름많음철원29.9℃
  • 맑음동두천30.0℃
  • 맑음파주30.0℃
  • 구름많음대관령22.3℃
  • 맑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4.6℃
  • 구름많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31.5℃
  • 맑음인천30.2℃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울릉도26.3℃
  • 맑음수원30.4℃
  • 맑음영월30.0℃
  • 맑음충주29.7℃
  • 맑음서산30.4℃
  • 구름많음울진27.2℃
  • 맑음청주31.5℃
  • 구름많음대전30.4℃
  • 흐림추풍령29.1℃
  • 구름많음안동31.7℃
  • 구름많음상주31.3℃
  • 비포항26.4℃
  • 구름많음군산29.9℃
  • 흐림대구25.9℃
  • 구름많음전주31.4℃
  • 흐림울산28.3℃
  • 흐림창원29.7℃
  • 비광주25.3℃
  • 흐림부산29.8℃
  • 흐림통영29.4℃
  • 구름많음목포29.8℃
  • 흐림여수29.5℃
  • 맑음흑산도31.0℃
  • 맑음완도31.3℃
  • 흐림고창28.5℃
  • 흐림순천26.1℃
  • 맑음홍성(예)30.8℃
  • 맑음29.2℃
  • 구름많음제주31.5℃
  • 맑음고산29.9℃
  • 맑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30.2℃
  • 흐림진주29.1℃
  • 맑음강화27.8℃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29.9℃
  • 구름많음인제28.5℃
  • 구름많음홍천30.8℃
  • 맑음태백25.0℃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7.6℃
  • 구름많음보은29.5℃
  • 맑음천안29.1℃
  • 구름많음보령29.8℃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금산30.4℃
  • 구름많음29.7℃
  • 구름많음부안29.5℃
  • 흐림임실24.8℃
  • 흐림정읍27.6℃
  • 흐림남원26.2℃
  • 흐림장수23.8℃
  • 흐림고창군27.9℃
  • 흐림영광군28.2℃
  • 흐림김해시29.4℃
  • 흐림순창군25.8℃
  • 흐림북창원30.5℃
  • 흐림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30.4℃
  • 구름많음강진군31.3℃
  • 구름많음장흥30.0℃
  • 맑음해남30.6℃
  • 흐림고흥31.3℃
  • 흐림의령군26.1℃
  • 흐림함양군28.3℃
  • 흐림광양시29.6℃
  • 맑음진도군30.1℃
  • 구름많음봉화27.0℃
  • 구름많음영주29.0℃
  • 맑음문경29.9℃
  • 구름많음청송군30.4℃
  • 흐림영덕26.5℃
  • 구름많음의성28.6℃
  • 흐림구미26.2℃
  • 흐림영천25.5℃
  • 흐림경주시26.6℃
  • 흐림거창25.1℃
  • 흐림합천26.6℃
  • 흐림밀양31.1℃
  • 흐림산청28.1℃
  • 흐림거제29.0℃
  • 흐림남해29.2℃
  • 흐림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4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2-15 12:09
  • 조회수 : 3,710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면세사업자는 한해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해 매년마다 다음해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는 학원,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다만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는 과세사업자로써 부가세를 부담하며,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같이 하는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과세 면세사업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 주택 임대가 활성화되고 각종 규제와 세금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업주가 증가했고, 국세청에서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졌다. 이번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택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내지 않지만, 소득세는 임대 규모에 따라 내야 한다. 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 -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 제외) -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의 경우 임대료 과세대상 1. 2주택 이상 소유자 2. 1주택 소유자로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란 12월31일 혹은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보증금의 경우 과세대상 1. 3주택 이상 소유자 2.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계산방법 (보증금 합계-3억원)×60%×1.8%-수입이자, 배당금 합계액(기장시에만 차감 가능, 추계의 경우는 제외)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억원인 경우 간주임대료로 (10억원-3억원)×60%×1.8%=7,560,000원이 과세대상 소득이다. 이 때 3주택 계산시 부부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 신고는 각자 한다. 단, 60제곱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보증금 수입에서도 제외된다(2019년부터는 40제곱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로 하향조정됨). 라. 경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대건물 수선비, 건물 화재보험, 재산세, 건물 청소비, 각종 공과금 등이 포함되며 대출로 건물을 구입했다면 대출이자도 경비에 포함된다. 또한 건물을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경비내역에 포함될 수 있다. 마.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 2018년도까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에 따라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월세 임대수입이 없고 전세금(또는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