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6℃
  • 맑음18.2℃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6.0℃
  • 흐림대관령10.6℃
  • 맑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4.7℃
  • 흐림북강릉15.4℃
  • 맑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5.8℃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17.2℃
  • 맑음충주19.1℃
  • 맑음서산18.1℃
  • 흐림울진16.0℃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7.6℃
  • 흐림포항17.0℃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17.4℃
  • 구름많음전주22.1℃
  • 구름많음울산16.3℃
  • 흐림창원18.0℃
  • 구름많음광주22.2℃
  • 흐림부산18.0℃
  • 흐림통영18.1℃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여수18.3℃
  • 구름많음흑산도15.7℃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9.0℃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홍성(예)19.7℃
  • 맑음20.8℃
  • 맑음제주19.5℃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8.6℃
  • 흐림태백11.9℃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8.9℃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9.2℃
  • 맑음19.9℃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9.6℃
  • 구름많음정읍20.1℃
  • 구름많음남원21.4℃
  • 흐림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8.4℃
  • 구름많음순창군20.0℃
  • 흐림북창원19.5℃
  • 구름많음양산시18.8℃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7.5℃
  • 흐림의령군18.2℃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7.8℃
  • 맑음봉화15.4℃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4.7℃
  • 흐림영덕15.7℃
  • 맑음의성18.4℃
  • 맑음구미19.6℃
  • 구름많음영천16.1℃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8.7℃
  • 구름많음합천18.9℃
  • 구름많음밀양19.3℃
  • 구름많음산청18.7℃
  • 흐림거제17.8℃
  • 맑음남해17.7℃
  • 흐림18.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32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7:06
  • 조회수 : 1,178
한의원에서 받는 침, 부항, 한약 등은 면세, 다이어트, 미용 목적의 치료행위에는 부가세 과세대상 돼 한의사나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만이 면세대상
[한의신문] 미용일번지 청담동에서 있는 美한의원은 여드름 치료, 미용침, 어깨통증 전문 한의원으로 승모근통증을 치료하면서 승모근라인을 아름답게 만드는‘어깨라인’이라는 치료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침, 추나, 약침, 한약 치료를 하고 있다. 한의원은 면세사업자라서 당연히 이제까지 부가세를 납부한적이 없는데 같은 건물에 있는 라이벌 피부과는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미한의원 원장님은 여드름 치료, 미용침, 승모근통증 치료 및 어깨라인을 위한 한방치료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거 면세되나,「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 받는 침, 부항, 한약등은 면세이나 다이어트, 미용 목적의 치료행위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만침시술, 정안요법, 한방 피부마사지등을 제공하는 경우 한의원 사업자번호를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환자에게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시술은 과세가 되나 다이어트 한약, 피부미용 한약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환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내역으로 한약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령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국민건강보험범 제41조 【요양급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보너스 한의사가 제공하는 한약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나 한약방이나 건강원에서 제공하는 한약은 부가세 대상이다. 왜냐하면 부가세법에 의하여 한약방은 의료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고 한의사나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만이 부가세 면세대상이기 떄문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