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2℃
  • 흐림26.4℃
  • 흐림철원25.3℃
  • 흐림동두천27.6℃
  • 흐림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21.7℃
  • 흐림춘천26.3℃
  • 비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3.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4.2℃
  • 흐림서울29.4℃
  • 흐림인천28.9℃
  • 구름많음원주29.0℃
  • 안개울릉도24.3℃
  • 흐림수원29.2℃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충주27.8℃
  • 흐림서산25.9℃
  • 구름많음울진25.0℃
  • 흐림청주30.1℃
  • 흐림대전28.6℃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6.5℃
  • 맑음포항28.6℃
  • 흐림군산28.1℃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전주28.0℃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6.6℃
  • 맑음부산25.3℃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4.6℃
  • 맑음흑산도22.0℃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순천24.5℃
  • 흐림홍성(예)27.4℃
  • 흐림27.8℃
  • 구름많음제주26.5℃
  • 흐림고산24.9℃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6.3℃
  • 흐림진주25.2℃
  • 흐림강화25.9℃
  • 흐림양평27.4℃
  • 흐림이천28.1℃
  • 흐림인제25.1℃
  • 흐림홍천26.2℃
  • 맑음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23.4℃
  • 구름많음제천24.8℃
  • 구름많음보은27.4℃
  • 흐림천안27.6℃
  • 흐림보령27.7℃
  • 흐림부여28.9℃
  • 구름많음금산26.8℃
  • 흐림27.2℃
  • 흐림부안27.4℃
  • 구름많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8.1℃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장수25.1℃
  • 구름많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6.1℃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4.9℃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3.1℃
  • 맑음영주25.3℃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4.5℃
  • 맑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구미28.3℃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밀양27.2℃
  • 구름많음산청25.3℃
  • 맑음거제25.1℃
  • 흐림남해25.9℃
  • 맑음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1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1-26 12:08
  • 조회수 : 3,121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공제혜택은?
[한의신문] 개인들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이혼·재혼하거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 또한 부모님이 외국에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항목 중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 등이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외국에 있는 (처·시)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22일 연맹이 작년에 과거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2015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여전히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연말정산 때 누락이 잦은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가 미혼 여성 세대주인 경우에 연봉이 4147만원 이하라면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 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 전문이다. 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본인 및 부양가족이 6·25 참전 등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이거나 월남전 참전 등으로 발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보훈대상자 정보조회나 전화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2.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3. 이혼으로 친권포기한 자녀 공제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한 자녀도 전 배우자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 자녀에 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4. 해외 자녀 중·고·대학 등록금, 근로자 본인 해외 대학원 교육비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 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 이혼·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공제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다. 7.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는 못 받더라도 소득이 없어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기부금 등 공제가 가능하다. 8. 외국인 배우자와 (처·시)부모님 공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외국인인 경우라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처·시)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외국인 (처·시)부모님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9.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 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경우에 계모도 공제받을 수 있다. 10. 20세 초과 형제자매, 60세 미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 여성 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60세 미만의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같이 거주하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 연봉 4147만원 이하인 미혼 여성세대주인 근로자는 부녀자소득공제 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