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1℃
  • 맑음-0.3℃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0℃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4.7℃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6.2℃
  • 맑음서울1.6℃
  • 맑음인천1.5℃
  • 맑음원주-0.7℃
  • 구름많음울릉도4.9℃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3.9℃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4.7℃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3.1℃
  • 맑음포항6.1℃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5.2℃
  • 맑음전주4.4℃
  • 맑음울산5.0℃
  • 맑음창원5.9℃
  • 맑음광주5.5℃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7.6℃
  • 맑음목포4.6℃
  • 맑음여수7.3℃
  • 구름많음흑산도6.6℃
  • 맑음완도8.6℃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3.9℃
  • 맑음2.0℃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7.0℃
  • 맑음성산7.9℃
  • 구름조금서귀포12.5℃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1.2℃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0.2℃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0℃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5.1℃
  • 맑음금산3.5℃
  • 맑음3.4℃
  • 맑음부안5.2℃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7.1℃
  • 맑음순창군4.1℃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7.4℃
  • 맑음보성군7.6℃
  • 맑음강진군6.3℃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6.5℃
  • 맑음고흥8.3℃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8.6℃
  • 구름조금진도군5.7℃
  • 맑음봉화2.0℃
  • 맑음영주1.6℃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3.4℃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4.3℃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5.9℃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5.7℃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6.9℃
  • 맑음7.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5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0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9-08 10:15
  • 조회수 : 2,958
최저임금 발표에 따른 이슈와 향후 급여의 변화는?
[한의신문] 얼마 전 2018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됐다. 올해에는 647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무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시와 토요일 진료가 있어 40시간 이상 근무가 많은 병의원은 연봉협상시 매달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원장님들이 많다. 이번호에서는 최저임금 발표에 따른 이슈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2131-36-1

여기서 잠깐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자. 최근 알바광고에도 자주 등장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해 다들 많이 들었지만 정작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사업주가 많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가령 시급이 6000원이고 1일 5시간, 일주일에 5일 동안 총 2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주급은 다음과 같다. 2131-36-2

1일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주급은 다음과 같다. 2131-36-3

참고로 연도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다음과 같다. 2131-36-4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8년도 최저임금 월급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산정했을 때 157만3770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매달 22만1540원, 연봉으로는 265만8480원이나 상승했다. 또한 주당 44시간 기준이며 초과 근무시간이 4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임금 대상이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의 대상이 돼 최저로 지급하는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31-36-5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최소사항이므로 최저임금 이하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4대 보험 신고시 최저임금으로 신고할 수 없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경력직 직원들의 연봉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주의 부담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적용시기 2018년도 최저임금은 2018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2017년 9월에 연봉 재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연봉에 대해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적용이 된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관광지로 유명한 오키나와의 경우 2017년도에는 714엔, 2018년도에는 737엔으로 내년에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오키나와보다 임금이 높아진다. 최저임금 결정시 사업주의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해주는 정부의 보조가 시급한 때가 아닐까 싶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