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7℃
  • 흐림8.2℃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9.7℃
  • 구름많음대관령9.6℃
  • 흐림춘천8.4℃
  • 맑음백령도9.0℃
  • 비북강릉15.5℃
  • 구름많음강릉17.1℃
  • 구름많음동해16.5℃
  • 비서울10.2℃
  • 비인천10.2℃
  • 구름많음원주13.4℃
  • 흐림울릉도13.8℃
  • 비수원11.6℃
  • 흐림영월10.4℃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3.6℃
  • 구름많음울진16.7℃
  • 흐림청주11.5℃
  • 박무대전11.2℃
  • 흐림추풍령9.6℃
  • 흐림안동10.8℃
  • 흐림상주10.5℃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1.6℃
  • 비대구12.6℃
  • 흐림전주10.9℃
  • 흐림울산17.8℃
  • 흐림창원17.9℃
  • 비광주16.3℃
  • 흐림부산16.5℃
  • 흐림통영17.7℃
  • 비목포15.4℃
  • 흐림여수17.0℃
  • 안개흑산도11.1℃
  • 흐림완도19.4℃
  • 흐림고창11.1℃
  • 구름많음순천17.7℃
  • 구름많음홍성(예)15.0℃
  • 흐림11.1℃
  • 흐림제주19.6℃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19.3℃
  • 구름많음진주18.7℃
  • 흐림강화9.9℃
  • 흐림양평9.8℃
  • 흐림이천12.9℃
  • 흐림인제7.9℃
  • 흐림홍천8.7℃
  • 구름많음태백12.1℃
  • 구름많음정선군10.8℃
  • 흐림제천10.2℃
  • 흐림보은10.2℃
  • 구름많음천안13.0℃
  • 맑음보령15.5℃
  • 구름많음부여12.5℃
  • 흐림금산10.0℃
  • 흐림11.1℃
  • 흐림부안11.8℃
  • 흐림임실12.3℃
  • 흐림정읍11.2℃
  • 구름많음남원14.9℃
  • 흐림장수10.5℃
  • 흐림고창군11.0℃
  • 흐림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6.1℃
  • 구름많음순창군14.9℃
  • 흐림북창원17.8℃
  • 흐림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8.0℃
  • 구름많음장흥18.6℃
  • 흐림해남17.4℃
  • 구름많음고흥19.8℃
  • 흐림의령군18.3℃
  • 구름많음함양군16.9℃
  • 구름많음광양시19.2℃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0.7℃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1.2℃
  • 흐림청송군9.6℃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10.5℃
  • 흐림구미10.7℃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15.3℃
  • 구름많음거창13.8℃
  • 흐림합천14.3℃
  • 흐림밀양18.5℃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9.0℃
  • 흐림16.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6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3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49
  • 조회수 : 1,090
올해 세무 분야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이번호에서는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국민건강보험료 변경 2018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됐다. (1)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느슨해 부모 등의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함으로써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 고소득 · 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 월급 외에 임대, 금융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조정돼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공평해진다. 2. 직원 관련 (1)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 신설 - 연간 3일 난임치료 휴가(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 사업주가 난임치료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2) 연차 유급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 연차유급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된다. - 육아 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그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면 인정된다.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 휴직 허용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육아 휴직 보장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노동자 - 육아 휴직 신청 거부시 벌금 500만원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 휴직 사용 노동자의 첫 3개월간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 휴직 기간이 2018년 7월1일 이후이면 그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기준 적용한다. 3.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확대 기존에는 성망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2018년 6월부터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 · 중견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4. 청년내일채움 공제 - 중소·중견 기업에 신규 취업해 3년 근무하면 3000만원 목돈 청년내일채움 공제를 이용하면 중소 · 중견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3년간 근속하면서 600만원 납입시 정부 1800만원과 기업 600만원을 보태어서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