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1℃
  • 비10.8℃
  • 흐림철원9.6℃
  • 흐림동두천9.8℃
  • 구름많음파주10.9℃
  • 구름많음대관령6.6℃
  • 흐림춘천11.1℃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5.4℃
  • 맑음강릉15.5℃
  • 구름많음동해14.9℃
  • 비서울12.2℃
  • 구름많음인천11.3℃
  • 흐림원주11.8℃
  • 비울릉도13.3℃
  • 구름많음수원12.9℃
  • 흐림영월11.5℃
  • 흐림충주13.2℃
  • 맑음서산13.3℃
  • 흐림울진17.5℃
  • 흐림청주13.5℃
  • 흐림대전12.9℃
  • 흐림추풍령10.8℃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2.1℃
  • 흐림포항15.2℃
  • 흐림군산14.1℃
  • 비대구13.4℃
  • 흐림전주12.3℃
  • 비울산19.3℃
  • 구름많음창원19.1℃
  • 비광주13.7℃
  • 흐림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6.6℃
  • 비목포13.4℃
  • 흐림여수17.5℃
  • 흐림흑산도10.6℃
  • 구름많음완도17.8℃
  • 흐림고창12.4℃
  • 흐림순천18.0℃
  • 구름많음홍성(예)14.8℃
  • 흐림13.4℃
  • 구름많음제주23.1℃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21.9℃
  • 흐림서귀포20.6℃
  • 흐림진주18.8℃
  • 구름많음강화12.8℃
  • 흐림양평12.1℃
  • 구름많음이천13.9℃
  • 흐림인제9.3℃
  • 구름많음홍천11.5℃
  • 흐림태백9.6℃
  • 흐림정선군11.8℃
  • 흐림제천12.2℃
  • 흐림보은12.0℃
  • 흐림천안13.9℃
  • 구름많음보령15.0℃
  • 흐림부여14.5℃
  • 흐림금산11.9℃
  • 흐림13.1℃
  • 흐림부안13.5℃
  • 흐림임실11.3℃
  • 흐림정읍11.7℃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10.1℃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1.5℃
  • 구름많음김해시20.6℃
  • 흐림순창군13.5℃
  • 구름많음북창원19.7℃
  • 흐림양산시19.7℃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18.3℃
  • 구름많음장흥19.3℃
  • 구름많음해남15.6℃
  • 구름많음고흥19.0℃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9.1℃
  • 구름많음진도군14.3℃
  • 흐림봉화11.5℃
  • 흐림영주11.6℃
  • 흐림문경12.6℃
  • 흐림청송군11.9℃
  • 맑음영덕15.8℃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1.8℃
  • 구름많음영천13.0℃
  • 흐림경주시15.8℃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3.6℃
  • 흐림밀양18.5℃
  • 흐림산청14.8℃
  • 구름많음거제17.0℃
  • 구름많음남해19.4℃
  • 구름많음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6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27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5-11 02:15
  • 조회수 : 729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이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 즉 돌려받을 세금을 덜 돌려받았다거나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 또는 부모님 공제를 형제끼리 중복공제를 받는 등으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7년까지는 근로소득만 있고 2018년도에 개원한 원장의 경우에는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2017년도에 개원한 원장은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2018년도에 개원했을지라도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거나 조그만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혹은 선배 한의원에 잠깐 페이닥터로 근무했거나 강연소득 등의 다른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매출이 5억원 미만 2018년 5월1일부터 2018년 5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매출이 5억원 이상(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성실사업자로 분류돼서 2018년 5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자녀들 교육문제 등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미국 IRS에 6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매출이 5억원 이상인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도 미국 세무일정을 염두에 둬 늦어도 6월 초까지는 한국 세금 신고를 끝마치는 것이 좋다. 올해 신고시 주의할 사항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전년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한 개별분석자료(60종)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등 58만명에게 신고 전 제공했고, 소득률 저조자 명단 (38만명)도 담당 세무사에게 별도 제공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가사경비까지 분류해 신고 안내문에 기재하는 등 점점 국세청 시스템이 정교해지므로 가사경비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개별안내항목은 다음과 같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개인별 전산분석 자료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 수취 혐의자료 △복리후생비, 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 등 재무제표 분석 자료 △평균소득률(업종, 지역, 외형별) 대비 소득률 저조 △인적용역자의 필요경비에 가사 경비 포함 확인 국세청 입장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사후 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사전 안내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고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분석 자료의 반영 여부를 확인해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등 불성실 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 자료 사전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사후검증 대상자(국세청의 주요 타켓)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64-31-1 납부방법 세무사로부터 받은 납부서를 이용해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전자납부(공인인증서 필수)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시에는 소정의 카드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 검증,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더불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최대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의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