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0℃
  • 흐림8.5℃
  • 흐림철원8.2℃
  • 흐림동두천8.8℃
  • 흐림파주8.2℃
  • 맑음대관령5.3℃
  • 흐림춘천8.9℃
  • 안개백령도6.3℃
  • 맑음북강릉9.2℃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9.8℃
  • 비서울10.3℃
  • 비인천9.0℃
  • 흐림원주8.7℃
  • 맑음울릉도13.1℃
  • 비수원9.1℃
  • 구름많음영월7.1℃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9.9℃
  • 구름많음울진12.7℃
  • 비청주10.1℃
  • 비대전9.7℃
  • 흐림추풍령9.8℃
  • 구름많음안동9.3℃
  • 구름많음상주10.6℃
  • 구름많음포항12.0℃
  • 흐림군산12.1℃
  • 구름많음대구9.8℃
  • 흐림전주13.6℃
  • 구름많음울산10.5℃
  • 구름많음창원12.3℃
  • 흐림광주13.9℃
  • 구름많음부산13.3℃
  • 구름많음통영12.6℃
  • 흐림목포13.4℃
  • 구름많음여수11.2℃
  • 안개흑산도10.7℃
  • 구름많음완도11.7℃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8.0℃
  • 비홍성(예)11.3℃
  • 흐림8.7℃
  • 구름많음제주14.6℃
  • 구름많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6.2℃
  • 구름많음진주12.6℃
  • 흐림강화8.4℃
  • 흐림양평9.5℃
  • 흐림이천8.8℃
  • 구름많음인제7.9℃
  • 흐림홍천8.7℃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7.6℃
  • 흐림제천7.5℃
  • 구름많음보은9.4℃
  • 흐림천안9.4℃
  • 흐림보령10.8℃
  • 흐림부여9.9℃
  • 흐림금산12.1℃
  • 흐림9.0℃
  • 흐림부안13.1℃
  • 구름많음임실13.0℃
  • 흐림정읍14.0℃
  • 흐림남원10.0℃
  • 구름많음장수12.5℃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2℃
  • 구름많음김해시12.1℃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3.3℃
  • 구름많음양산시10.3℃
  • 구름많음보성군8.8℃
  • 구름많음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9.9℃
  • 구름많음해남14.9℃
  • 구름많음고흥7.7℃
  • 흐림의령군7.9℃
  • 흐림함양군9.1℃
  • 구름많음광양시11.4℃
  • 구름많음진도군14.8℃
  • 흐림봉화6.6℃
  • 구름많음영주9.0℃
  • 구름많음문경10.0℃
  • 구름많음청송군5.6℃
  • 구름많음영덕10.4℃
  • 구름많음의성9.4℃
  • 구름많음구미11.2℃
  • 흐림영천6.9℃
  • 구름많음경주시8.3℃
  • 구름많음거창8.2℃
  • 구름많음합천9.2℃
  • 구름많음밀양8.9℃
  • 흐림산청7.7℃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1.9℃
  • 구름많음9.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6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03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19 09:03
  • 조회수 : 94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한의신문] 송파 문정역에서 의원을 오픈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얼마 전에 뽑은 신입 직원 월급을 160만원으로 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고 주당 40시간인 경우에는 최저 임금이 157만3770원 정도라고 들었기 때문에 160만원 정도 월급이면 최저임금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다. 그런데 노무사와 상담하다보니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다. 왜냐하면 월급 중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호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사용 근로자는 최저임금액 100% 적용)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17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주가 지급한 월급총액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4대 보험 절감을 위해 비과세 항목인 식대 10만원, 운전보조금 20만원을 책정하고 기본급을 140만원으로 정해두어 월급을 170만원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식대 및 운전보조금은 복리후생적 금품으로써 최저임금 산정범위에서 제외되게 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결국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은 기본급 140만원이 됨으로써 140만원/209시간(주당 40시간 가정시)=시급 6698원이 되어 최저임금 시급인 753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연장 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지급하는 월급총액이 최저임금액 수준 이상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구성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은 다음과 같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제5항).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그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밖에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일직, 숙직수당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예: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등 포함) 예를 들어 매월 기본급 100만원, 가족수당 5만원, 식대 10만원, 시간외 수당 25만원(매월 정액), 상여금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 합계 170만원 주 5일 근무인 경우 209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기본급, 월 단위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가족수당, 식대, 시간외 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범위는 다음의 방식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근로기준법상의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기 임금 이상 이번호에서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다. 아무쪼록 급여를 현명하게 설정해 최저임금법 위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