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6℃
  • 흐림16.7℃
  • 흐림철원14.8℃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11.3℃
  • 흐림춘천16.3℃
  • 박무백령도14.6℃
  • 흐림북강릉16.0℃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5.1℃
  • 흐림서울18.9℃
  • 흐림인천19.8℃
  • 흐림원주17.4℃
  • 비울릉도15.0℃
  • 흐림수원18.7℃
  • 흐림영월17.6℃
  • 흐림충주18.7℃
  • 구름많음서산18.9℃
  • 흐림울진17.4℃
  • 흐림청주19.9℃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5.9℃
  • 흐림안동17.8℃
  • 흐림상주17.2℃
  • 비포항16.4℃
  • 구름많음군산20.4℃
  • 흐림대구18.6℃
  • 비전주18.8℃
  • 흐림울산17.0℃
  • 흐림창원17.8℃
  • 비광주18.9℃
  • 흐림부산18.4℃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19.1℃
  • 흐림여수17.7℃
  • 흐림흑산도17.4℃
  • 흐림완도21.3℃
  • 흐림고창18.7℃
  • 흐림순천18.7℃
  • 흐림홍성(예)19.8℃
  • 흐림19.1℃
  • 비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9.6℃
  • 흐림성산19.2℃
  • 구름많음서귀포21.9℃
  • 흐림진주18.2℃
  • 흐림강화17.2℃
  • 흐림양평17.8℃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6.5℃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4.2℃
  • 흐림정선군14.9℃
  • 흐림제천17.7℃
  • 흐림보은18.3℃
  • 구름많음천안19.2℃
  • 구름많음보령20.6℃
  • 구름많음부여20.5℃
  • 흐림금산17.9℃
  • 구름많음20.1℃
  • 흐림부안19.4℃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19.6℃
  • 흐림남원19.1℃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8.2℃
  • 흐림영광군19.1℃
  • 흐림김해시17.5℃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8.3℃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20.0℃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0℃
  • 구름많음고흥21.7℃
  • 흐림의령군19.4℃
  • 흐림함양군18.3℃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8.5℃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6.9℃
  • 흐림문경17.8℃
  • 흐림청송군18.5℃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18.6℃
  • 흐림영천17.2℃
  • 흐림경주시16.2℃
  • 흐림거창18.0℃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20.3℃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7.9℃
  • 흐림18.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22>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4-12-05 14:46
  • 조회수 : 1,320

권리금 세금신고 방법은?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최근 몇 년간 자영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많은 원장님들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양도하거나, 양수해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곤 한다. 

이번호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 문제(종합소득세)와 권리금 세무 처리 방법을 2024년 최신 기준에 맞게 설명하고자 한다. 


1. 양도인의 사업자 유형에 따른 세금 처리

한의원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두 가지 주요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다.

영업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발생하는 재화의 거래로 간주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한의원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계산서로 발급한다. 

또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포괄양수도는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발급 대상 거래임에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금 금액에 대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474-26 세무칼럼.jpg

 

두 번째는 소득세다.

권리금의 양도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양도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을 사업 종료 후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 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8.8%를 원천징수한 후 세후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양도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된다. 

2024년 기준으로, 권리금의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은 60%의 경비를 인정받고, 40%만 과세 소득으로 신고된다. 이때 미리 원천징수된 지방세 포함 8.8%는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2. 양수인의 세금 처리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이를 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였을 때 매년 20%씩 (1/5) 1년에 1억원씩 무형자산상각비로 반영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35% 구간(과세표준 8800만원∼1억5000만원)이라고 할 때, 연간 약 3500만원씩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3. 권리금과 세무서의 검증 강화

최근 들어 세무서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세금 검증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양수인이 세금신고를 하면서 양도자에게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상가 권리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적법하게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4. 마무리 및 문의 안내

지금까지 권리금의 세금 문제(종합소득세)와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권리금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들을 꼭 유의하시기 바란다. 

설명한 내용 이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다. 

스마트한 세무 관리와 맞춤형 컨설팅으로 한의사 회원들의 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김조겸 세무사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taxexpert.kr, 연락처: 010-9851-0907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