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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휴가의 요건은?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10-12 05:46
  • 조회수 : 3,063
2153-33-1 연차휴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즉 이 휴가는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청구 등에 의해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법(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휴가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2. 입사 후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는데 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에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최대 25일을 한도로 부여해야 한다.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에 비해 불이익하지 않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는 그 발생시점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이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기에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청구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 3.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 사용 촉진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2.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며 사용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된다. 연차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이기에,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법상 기준보다 적은 날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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