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9℃
  • 구름많음17.8℃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7.1℃
  • 흐림파주16.2℃
  • 흐림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백령도16.2℃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6.4℃
  • 흐림동해15.9℃
  • 구름많음서울0.0℃
  • 비인천20.4℃
  • 흐림원주18.9℃
  • 비울릉도15.5℃
  • 구름많음수원20.2℃
  • 흐림영월20.1℃
  • 구름많음충주20.5℃
  • 흐림서산18.8℃
  • 흐림울진15.7℃
  • 구름많음청주22.4℃
  • 맑음대전21.6℃
  • 흐림추풍령16.5℃
  • 흐림안동17.8℃
  • 흐림상주18.9℃
  • 흐림포항0.0℃
  • 구름많음군산21.6℃
  • 비대구18.2℃
  • 구름많음전주21.0℃
  • 흐림울산17.0℃
  • 흐림창원19.2℃
  • 구름많음광주21.0℃
  • 흐림부산19.6℃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목포20.6℃
  • 비여수18.1℃
  • 흐림흑산도19.7℃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고창20.9℃
  • 흐림순천18.8℃
  • 흐림홍성(예)21.4℃
  • 맑음20.9℃
  • 흐림제주18.6℃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19.5℃
  • 흐림서귀포21.7℃
  • 흐림진주18.6℃
  • 구름많음강화18.2℃
  • 구름많음양평18.8℃
  • 구름많음이천19.5℃
  • 흐림인제17.2℃
  • 구름많음홍천18.5℃
  • 흐림태백14.8℃
  • 흐림정선군16.3℃
  • 흐림제천18.0℃
  • 구름많음보은18.0℃
  • 구름많음천안20.7℃
  • 흐림보령21.6℃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금산19.4℃
  • 구름많음21.0℃
  • 맑음부안21.1℃
  • 흐림임실18.1℃
  • 구름많음정읍21.5℃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영광군20.8℃
  • 흐림김해시20.5℃
  • 흐림순창군19.4℃
  • 흐림북창원20.0℃
  • 흐림양산시19.8℃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0.5℃
  • 흐림해남20.7℃
  • 흐림고흥21.2℃
  • 흐림의령군19.1℃
  • 흐림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9.1℃
  • 흐림진도군19.9℃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19.0℃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덕16.7℃
  • 흐림의성18.5℃
  • 흐림구미18.5℃
  • 흐림영천17.8℃
  • 흐림경주시17.1℃
  • 흐림거창17.6℃
  • 흐림합천18.4℃
  • 흐림밀양20.3℃
  • 흐림산청18.0℃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8.7℃
  • 흐림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1-11-05 14:01
  • 조회수 : 7,862

C2331-26.jpg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오는 19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법에서 위임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①성명

②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30일 미만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③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④근로일수, 근로 시간 수

⑤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

⑥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

⑦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⑧임금 및 수당 등의 산출식 및 산출방법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임금명세서 일부 누락 및 허위 기재시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이상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법 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 노무 관리 및 급여 관리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를 다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C2331-26-2.jpg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