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9℃
  • 흐림8.7℃
  • 구름많음철원8.3℃
  • 구름많음동두천8.6℃
  • 흐림파주8.3℃
  • 구름많음대관령3.9℃
  • 흐림춘천9.4℃
  • 안개백령도7.0℃
  • 구름많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1.9℃
  • 구름많음동해11.9℃
  • 구름많음서울9.7℃
  • 흐림인천8.5℃
  • 흐림원주8.3℃
  • 맑음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8.6℃
  • 흐림영월6.9℃
  • 흐림충주8.5℃
  • 구름많음서산9.1℃
  • 흐림울진11.2℃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6℃
  • 구름많음추풍령10.4℃
  • 흐림안동8.2℃
  • 구름많음상주10.6℃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0.2℃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1.1℃
  • 구름많음광주14.3℃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2.6℃
  • 흐림목포12.7℃
  • 맑음여수10.9℃
  • 비흑산도13.1℃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고창13.6℃
  • 구름많음순천7.0℃
  • 비홍성(예)8.5℃
  • 구름많음8.9℃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2.1℃
  • 흐림강화7.8℃
  • 맑음양평9.2℃
  • 흐림이천8.2℃
  • 흐림인제8.2℃
  • 흐림홍천8.4℃
  • 흐림태백5.6℃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7.4℃
  • 맑음보은8.9℃
  • 구름많음천안8.5℃
  • 흐림보령12.0℃
  • 구름많음부여12.1℃
  • 흐림금산12.4℃
  • 구름많음9.1℃
  • 구름많음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2.2℃
  • 구름많음정읍14.3℃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4.1℃
  • 구름많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0.4℃
  • 구름많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10.4℃
  • 구름많음보성군7.9℃
  • 구름많음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7.9℃
  • 구름많음해남14.8℃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8.6℃
  • 구름많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1.1℃
  • 구름많음진도군14.5℃
  • 흐림봉화6.9℃
  • 흐림영주9.1℃
  • 흐림문경10.5℃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9.2℃
  • 흐림의성8.4℃
  • 구름많음구미11.3℃
  • 구름많음영천7.4℃
  • 맑음경주시8.6℃
  • 맑음거창7.0℃
  • 구름많음합천9.4℃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0.0℃
  • 맑음8.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6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3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9-28 11:15
  • 조회수 : 3,714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그 산입범위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고용을 줄이는 움직임이 곳곳에 포착되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살짝 넓혀졌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연봉 3~4000만원을 받는 노동자 중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높으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은 경우, 심지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그간 복잡했던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하고,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최저임금 중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한다. 1.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서 격월 · 분기별 정기상여금, 숙박비 · 식비 등 복리후생수당이 제외되고 있다. 제외하는 구체적인 항목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맡은 업무와 관련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되는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았다. 현행 범위는 ‘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산입범위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임금체계 미반영 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범위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키로 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한다.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ㅇ다만,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2182-33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 △취업규칙 변경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