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9℃
  • 흐림8.7℃
  • 구름많음철원8.3℃
  • 구름많음동두천8.6℃
  • 흐림파주8.3℃
  • 구름많음대관령3.9℃
  • 흐림춘천9.4℃
  • 안개백령도7.0℃
  • 구름많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1.9℃
  • 구름많음동해11.9℃
  • 구름많음서울9.7℃
  • 흐림인천8.5℃
  • 흐림원주8.3℃
  • 맑음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8.6℃
  • 흐림영월6.9℃
  • 흐림충주8.5℃
  • 구름많음서산9.1℃
  • 흐림울진11.2℃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6℃
  • 구름많음추풍령10.4℃
  • 흐림안동8.2℃
  • 구름많음상주10.6℃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0.2℃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1.1℃
  • 구름많음광주14.3℃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2.6℃
  • 흐림목포12.7℃
  • 맑음여수10.9℃
  • 비흑산도13.1℃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고창13.6℃
  • 구름많음순천7.0℃
  • 비홍성(예)8.5℃
  • 구름많음8.9℃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2.1℃
  • 흐림강화7.8℃
  • 맑음양평9.2℃
  • 흐림이천8.2℃
  • 흐림인제8.2℃
  • 흐림홍천8.4℃
  • 흐림태백5.6℃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7.4℃
  • 맑음보은8.9℃
  • 구름많음천안8.5℃
  • 흐림보령12.0℃
  • 구름많음부여12.1℃
  • 흐림금산12.4℃
  • 구름많음9.1℃
  • 구름많음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2.2℃
  • 구름많음정읍14.3℃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4.1℃
  • 구름많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0.4℃
  • 구름많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10.4℃
  • 구름많음보성군7.9℃
  • 구름많음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7.9℃
  • 구름많음해남14.8℃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8.6℃
  • 구름많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1.1℃
  • 구름많음진도군14.5℃
  • 흐림봉화6.9℃
  • 흐림영주9.1℃
  • 흐림문경10.5℃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9.2℃
  • 흐림의성8.4℃
  • 구름많음구미11.3℃
  • 구름많음영천7.4℃
  • 맑음경주시8.6℃
  • 맑음거창7.0℃
  • 구름많음합천9.4℃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0.0℃
  • 맑음8.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6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42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12-07 11:56
  • 조회수 : 3,710
의료기관에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활용 방안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증가한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에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1. 지원대상 2017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다만 5인 미만의 기업이더라도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병의원의 경우는 지식서비스 산업이므로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2. 지원요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지원요건은 2018년 1월1일 이후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일 기준보다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남자직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기준 연령을 늘려 적용하고 최대 만 39세로 한정한다. 또한 청년 재직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원 제외 대상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월임금 75만원 미만 근로자 △채용 당시 실업자가 아닌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1년 이내 동일 또는 관련 기업에 재입사한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외국인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4. 지원내용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업규모별 최저고용요건을 총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시작해 사업주 신청에 따라 전월 임금 지원 성격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또한 사업시행 변동으로 인해 채용시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1) 2018년 3월14일 이전 채용자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55만5550원’을 지원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년 추가 채용 1인당 연 최대 667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2) 2018년 3월15일 이후 채용자 매월 단위로 ‘지원인원×75만원’을 지원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했을 때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최대 지원 기간은 신규채용자 1인마다 최대 3년 지원이 아닌 신청시점부터 사업자당 최대 3년 지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 중 기존 근로자 또는 지원대상 청년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는 추가 채용을 통해 기업 전체 근로자수를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제한되지만,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역시 지원받을 수 있다. 1년 기준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5. 신청방법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원대상 청년을 고용한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신청해야 한다. 다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시행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장려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신청기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와 함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및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각지에 있는 70개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6. 기타 (1)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기간 중 기존 근로자 또는 청년근로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는? : 계속 지원을 원할 경우 추가채용으로 기업전체 근로자수를 증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청년을 채용했으나 기존 근로자 중 퇴사자 발생 등 사유로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는? : 지원요건인 근로자 수 증가를 충족하지 못해 지원 기간이 시작되지 아니한다. (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 공제 이중지원이 가능한가? : 지원요건에 둘 다 해당할 경우 신청을 통해 동시에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