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흐림27.0℃
  • 흐림철원25.7℃
  • 흐림동두천27.9℃
  • 흐림파주25.8℃
  • 흐림대관령22.3℃
  • 흐림춘천27.1℃
  • 흐림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많음강릉25.2℃
  • 맑음동해24.3℃
  • 흐림서울29.6℃
  • 흐림인천28.8℃
  • 흐림원주29.4℃
  • 박무울릉도24.5℃
  • 흐림수원29.5℃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충주27.9℃
  • 흐림서산26.5℃
  • 맑음울진25.6℃
  • 흐림청주30.2℃
  • 흐림대전28.8℃
  • 구름많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상주27.0℃
  • 맑음포항29.5℃
  • 흐림군산28.7℃
  • 맑음대구28.1℃
  • 흐림전주28.9℃
  • 맑음울산25.8℃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4.3℃
  • 흐림목포26.6℃
  • 박무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4.6℃
  • 흐림홍성(예)29.1℃
  • 흐림28.5℃
  • 구름많음제주26.8℃
  • 흐림고산25.0℃
  • 구름많음성산25.5℃
  • 흐림서귀포26.4℃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8.0℃
  • 흐림이천28.3℃
  • 흐림인제25.9℃
  • 흐림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3.0℃
  • 구름많음정선군24.2℃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보은27.6℃
  • 흐림천안28.8℃
  • 흐림보령25.9℃
  • 흐림부여29.0℃
  • 구름많음금산27.0℃
  • 흐림27.7℃
  • 흐림부안28.0℃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정읍28.3℃
  • 구름많음남원27.8℃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고창군27.7℃
  • 흐림영광군27.2℃
  • 맑음김해시25.5℃
  • 구름많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5.6℃
  • 흐림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5.2℃
  • 흐림고흥25.0℃
  • 맑음의령군26.6℃
  • 구름많음함양군25.9℃
  • 흐림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문경26.1℃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4.7℃
  • 맑음의성26.2℃
  • 구름많음구미29.1℃
  • 맑음영천28.2℃
  • 맑음경주시27.3℃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6.9℃
  • 맑음밀양27.7℃
  • 구름많음산청25.7℃
  • 맑음거제25.0℃
  • 흐림남해25.5℃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칼럼 16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0-03-12 16:45
  • 조회수 : 4,806

조인정세무사-교체.jpg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코로나19’로 인한 세무상에서의 대처방법은?

 

이번호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한 이슈사항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1. ‘코로나19’로 자가격리시 유급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2항)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즉 사업주의 선택사항이다. 다만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관련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유급휴가도 주고 정부지원금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중복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준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별적용하며 하루 최대 13만원이며,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확진 또는 격리근로자는 정부가 가구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1인 가구 월 45만4900원〜5인 이상 월 145만7500원). 단 격리기간이 14일 이상이면 1달분을 주고,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3.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원칙은 재고량이 직전연도 월평균보다 50% 증가하거나 생산량,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다만 이번 코로나19에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줄어든 경우로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4.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월급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기간에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즉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었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출퇴근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나? 

개별상황에 따라 다르다. 

2018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분류돼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산재에 해당한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통상 출퇴근 재해의 해당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지배관리 여부, 통상적인 경로, 방법의 일탈 여부가 포인트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에 확진자가 탑승하였고 그 탑승자로 인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근로자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면서 출퇴근길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