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6℃
  • 맑음18.2℃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6.0℃
  • 흐림대관령10.6℃
  • 맑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4.7℃
  • 흐림북강릉15.4℃
  • 맑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5.8℃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8.8℃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8.7℃
  • 맑음영월17.2℃
  • 맑음충주19.1℃
  • 맑음서산18.1℃
  • 흐림울진16.0℃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7.6℃
  • 흐림포항17.0℃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17.4℃
  • 구름많음전주22.1℃
  • 구름많음울산16.3℃
  • 흐림창원18.0℃
  • 구름많음광주22.2℃
  • 흐림부산18.0℃
  • 흐림통영18.1℃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여수18.3℃
  • 구름많음흑산도15.7℃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9.0℃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홍성(예)19.7℃
  • 맑음20.8℃
  • 맑음제주19.5℃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19.4℃
  • 맑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18.1℃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8.6℃
  • 흐림태백11.9℃
  • 맑음정선군15.8℃
  • 맑음제천16.6℃
  • 맑음보은18.9℃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8.2℃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9.2℃
  • 맑음19.9℃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9.6℃
  • 구름많음정읍20.1℃
  • 구름많음남원21.4℃
  • 흐림장수18.7℃
  • 구름많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8.4℃
  • 구름많음순창군20.0℃
  • 흐림북창원19.5℃
  • 구름많음양산시18.8℃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7.5℃
  • 흐림의령군18.2℃
  • 구름많음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7.8℃
  • 맑음봉화15.4℃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4.7℃
  • 흐림영덕15.7℃
  • 맑음의성18.4℃
  • 맑음구미19.6℃
  • 구름많음영천16.1℃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8.7℃
  • 구름많음합천18.9℃
  • 구름많음밀양19.3℃
  • 구름많음산청18.7℃
  • 흐림거제17.8℃
  • 흐림18.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6-01-11 08:08
  • 조회수 : 1,508
지방에서 한의원을 신규개업한 원장님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고려
소득공제 - 세금을 부가하기전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공제 후 나온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부금액을 빼주는 것 종합소득세 절세방안(2) 얼마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연말정산을 기억하는가? 기존에 소득공제 대상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슬쩍 변경되거나 한도가 줄어들면서 월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이를 모른다는 무지를 이용하여 정부가 은밀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꼼수를 부리다가 엄청난 후폭풍을 맞은 사건으로 소급입법 금지라는 법적용 원칙까지 무시하고 새로운 세액공제를 소급입법하는 사상 이례없는 액션을 취하기까지 했다. 과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란 무엇이길래 온국민을 앵그리 하게 만든것일까? 종소세 신고기한을 맞이하여 이번호에서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세금을 부가하기전의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나온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부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 1억원에 비용 8천만원, 400만원의 소득공제,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전면광고(짝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득공제란 비용과 같은 개념이고 세액공제란 건강보험공단에서 3.3%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똑같은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소득이 높은 사람) 더 많은 절세효과를 가져다준다. 예를 들어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는 60만원의 절세효과를 38%의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에게는 204만원의 절세효과를 가져다 주는것이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세율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절세효과를 가져다 준다. 2. 인적공제(소득공제) 전면광고(짝수) 3. 세액공제 전면광고(짝수) 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3년에 비교하여 증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하기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전면광고(짝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근로자(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기간만큼 가산)일 경우 2013년에 비교하여 증가한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분 1,800,000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청년외 근로자일 경우 50%만 인정되므로 1,800,000*50%인 90만원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한의원 세금이 1천만원일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1천만원의 세금에서 바로 1,800,000만원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5.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지방에서 한의원을 신규개업한 원장님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고려해보자. 공제금액:사업용 자산구입금액 *4%~7%(고용증가시) 대상: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신규 구입한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비품, 공구,기구, 건축물등이나 중고는 제외. 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개원시 제외 따라서 한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주파 치료기 등의 의료장비가 해당대상이며 컴퓨터나 인테리어비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사회보험료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중복 공제 될수 없다. 이상 이번호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각각 어느 항목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기타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자. 문의사항 연락처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