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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6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6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8:46
  • 조회수 : 1,146
명의 대여 사업자의 처벌 형량 강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 증명 어려워 예상치 못했던 피해 입을 수 있어 주의요망
2088-38-1[한의신문]진료말고는 한눈을 판 적이 없는 A원장은 며칠 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에 OO사업을 하면서 7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A 원장은 의원 말고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떄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해서 세무사에게 이 건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담당 세무사가 국세청에 알아본 결과 A 원장 명의로 의원 말고 별도로 OO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세금계산서도 김명의 원장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제서야 A 원장은 몇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발급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히 A 원장은 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실질 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다. 명의대여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여금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는 것이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나 형제자매, 친척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종종 일어난다. 문제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예상하지 못했던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명의 대여사업자의 처벌형량을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대여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3.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 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여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4.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의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명의대여는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는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며 벌금과 징역까지 살 수 있다. 즉 세금을 체납하면 명의자 본인이 명의대여해 준 사람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실제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할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나 사무장들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준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신분증을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명의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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