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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1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19 04:54
  • 조회수 : 1,378
병의원 운영시 가능한 기업카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한의신문] 송파 문정역에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직원에게 간단한 병원물품을 사오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를 주거나 카드를 주지 않아 직원이 우선 본인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현금 정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에도 경비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또 경비 처리가 된다 해도 혹 증빙자료로 인정을 받지 못해 증빙 불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는지가 걱정스럽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용 카드는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병의원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기업카드나 원장의 개인카드, 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경비 처리할 수 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증빙불비 가산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직원에게 사용금액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병원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대표자 명의 또는 병원 앞으로 발행된 사업용 카드 등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병의원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넉넉히 주거나 일반 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카드 상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한 결과 많은 병의원에서 기업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의료용품 등 재료를 구매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이 기업카드로 결제하면 간단하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라고 해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보다 ‘자산취득+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더 많으면 초과하는 금액은 탈루소득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의료용품 등 재료 구매대금을 원장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개인 지출금액이 과다하게 분석될 수 있으므로 병의원의 의료용품 구매 등 지출이 큰 금액은 꼭 기업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다. 카드 전표와 세금계산서 중복 조심 이처럼 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중복으로 들어오게 된다. 예를 들어 약재를 1000만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이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면 카드 매출전표나 월별 이용명세서에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중복되었음을 표시해서 세무사 사무실로 넘겨야 한다. 표시하지 않아 이중으로 경비 처리가 되면 향후 사후검증 대상에 걸리거나 세무조사시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보험 병의원은 항상 의료사고, 화재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액이 상당해 그만큼 부담도 큰데 보험을 잘 활용하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도 있고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병의원에서 경비 처리되는 보험료는 병원화재보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병원 자동차보험, 직원의 단체보장성 보험, 병원에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있다. 단 원장 개인의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연금보험은 경비로 처리되지 않는다. 병의원 화재보험이라 하더라도 저축성 보험과 소멸성 보험이 있는데, 소멸성 보험은 보험료 전액이 경비처리가 되지만 저축성 보험은 만기 환급되는 저축성 보험은 경비 처리가 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된다. 이런 규정을 혼동해 저축성 보험 부분도 경비로 처리했다면 경비의 과다 계상으로 소득세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포동에 개원했던 홍길동 원장은 개포동 재개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업장을 송파 문정역으로 이전했다. 개포동은 5년 전에 개원했고 당시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원을 사용했다. 그동안 감가상각비로 5000만원 정도 비용을 인정받고, 현재 장부가액은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5000만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병의원의 폐업 또는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기존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경우 당연히 폐기손실이 당기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세법은 법인과 개인을 달리 취급하고 법인은 폐기손실을 당기비용으로 인정하는데 반해 개인은 당기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쨋든 국세청에서는 개인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을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 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소득세법 제67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서면 1팀-753,2005.6.28)고 해석하고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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