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6℃
  • 맑음22.1℃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2.5℃
  • 맑음파주21.8℃
  • 구름많음대관령13.1℃
  • 맑음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6.3℃
  • 흐림강릉17.0℃
  • 흐림동해16.8℃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2.7℃
  • 흐림울릉도15.5℃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2.8℃
  • 구름많음울진17.4℃
  • 맑음청주24.6℃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0.8℃
  • 맑음상주21.0℃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군산24.1℃
  • 흐림대구19.6℃
  • 맑음전주24.5℃
  • 흐림울산16.9℃
  • 흐림창원20.9℃
  • 흐림광주23.0℃
  • 맑음부산21.0℃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2.3℃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1.3℃
  • 맑음완도25.2℃
  • 흐림고창23.6℃
  • 구름많음순천21.6℃
  • 맑음홍성(예)23.9℃
  • 맑음23.5℃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1.5℃
  • 구름많음성산20.1℃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2.5℃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22.6℃
  • 맑음이천23.3℃
  • 구름많음인제20.9℃
  • 맑음홍천22.7℃
  • 구름많음태백15.7℃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1.5℃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3.1℃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3.4℃
  • 맑음24.1℃
  • 맑음부안24.6℃
  • 구름많음임실22.2℃
  • 구름많음정읍23.7℃
  • 맑음남원23.7℃
  • 구름많음장수21.0℃
  • 흐림고창군22.8℃
  • 흐림영광군22.4℃
  • 흐림김해시21.1℃
  • 구름많음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1.5℃
  • 흐림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2.8℃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장흥22.7℃
  • 구름많음해남22.7℃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의령군22.0℃
  • 맑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2.6℃
  • 구름많음진도군22.3℃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0.7℃
  • 흐림청송군20.1℃
  • 구름많음영덕17.1℃
  • 구름많음의성21.3℃
  • 맑음구미21.4℃
  • 흐림영천18.2℃
  • 흐림경주시17.9℃
  • 맑음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1.8℃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남해21.1℃
  • 구름많음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0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19 05:01
  • 조회수 : 1,087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11월이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달임을 감안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성실사업자는 내년 6월)에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 (2017.1.1~2017.6.30)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고지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사업실적이 부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139-38-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한다. 2139-38-2 종소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방법 1. 전액납부하는 경우 - 납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139-38-3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 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139-38-4 분납세액의 납부 분납 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1.5.~2018.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 2139-38-5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