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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6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36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50
  • 조회수 : 920
사무장병원 관련 세금 이슈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국민건강에 위협요소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국세청의 세금 추징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세금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국세청은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님을 확고히 했다. 지난 2016년 유권해석에서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소위 사무장병원)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알려달라며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사무장병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2017년 조세심판원 역시 사무장병원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의료 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서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살펴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제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쌍커플 수술, 코성형 수술 등 성형수술과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등 피부미용시술은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작년에 조세심판원도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의료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법률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제대상으로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에서 제공한 의료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의료용역 관련 요양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전액 환수당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사무장병원과 같은 위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시 채용된 정식 면허를 가진 의사나 간호사가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사무장병원처럼 의료법상 적법한 개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면세 요건을 엄격히 해석,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다만 행정법원에서는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라고 판결하였는데 공단부담금은 이미 공단이 환수해갔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80-33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진입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하지 못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현재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권한을 활용,상시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개설자체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늘릴 방침이다. 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모든 유형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지급보류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보류 시기도 현행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개시시점으로 앞당기고 환수 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대거 적발, 처벌, 계도 대상에 포함되는 사무장병원들은 세금 추징 또한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실무상 국세청이 보건복지부와 사무장병원 단속에 같이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사무장병원이 통상 의사와 사무장의 동업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가가치세라는 철퇴를 때릴 수 있기 떄문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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