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3℃
  • 맑음6.2℃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8.1℃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8.5℃
  • 맑음강릉10.5℃
  • 맑음동해9.4℃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4.6℃
  • 맑음원주5.9℃
  • 맑음울릉도9.2℃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6.4℃
  • 맑음서산6.4℃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7.3℃
  • 맑음대전8.2℃
  • 맑음추풍령7.5℃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8.8℃
  • 맑음포항11.2℃
  • 맑음군산5.7℃
  • 맑음대구10.2℃
  • 맑음전주7.7℃
  • 맑음울산12.3℃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1.8℃
  • 맑음통영11.0℃
  • 구름많음목포6.8℃
  • 맑음여수11.1℃
  • 흐림흑산도8.0℃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7.4℃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6.9℃
  • 맑음6.8℃
  • 구름많음제주9.5℃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12.5℃
  • 맑음서귀포13.9℃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4.1℃
  • 맑음양평7.1℃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7.1℃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7.3℃
  • 맑음보령6.6℃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5℃
  • 맑음7.2℃
  • 맑음부안6.6℃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7.6℃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8.0℃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9.0℃
  • 맑음북창원12.4℃
  • 맑음양산시13.1℃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7.5℃
  • 맑음봉화7.0℃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8.4℃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9.0℃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0.3℃
  • 맑음12.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9일 (목)

세무/노무/법률

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은?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2-15 02:39
  • 조회수 : 5,315
2153-33-1 2019년도 최저임금이 2018년도 대비 10.9% 이상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어 놓은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 당장 급여가 10.9% 이상 오르게 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급여를 책정한 사업장의 경우도 2019년도에 오를 급여를 잘 따져봐야 한다. 한의원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6일(월~토)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는 곳도 많이 생기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부 한의원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함 ※ 주휴시간 계산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주휴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임)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100을 가산함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1)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2) 48시간 × (365일/7일/12개월≒4.345주) ≒ 월 209시간 3) 209시간 × 8,350원 = 1,745,1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74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4시간 근무. 1) (40시간) + (4시간) + (주휴 8시간) = 주 52시간 2) 52시간 × 4.345주 ≒ 월 226시간 3) 226시간 × 8,350원 = 1,887,10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887,1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1일 8시간 × 5일) + (4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시간) = 주 54시간 2) 54시간 × 4.345주 ≒ 월 235시간 3) 235시간 × 8,350원 = 1,962,25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3시간 2) 53시간 × 4.345주 ≒ 월 231시간 3) 231시간 × 8,350원 = 1,928,8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31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928,8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주 55.5시간 2) 55.5시간 × 4.345주 ≒ 월 242시간 3) 242시간 × 8,350원 = 2,020,70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8시간 2) 58시간 × 4.345주 ≒ 월 253시간 3) 253시간 × 8,350원 = 2,112,5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53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2,112,5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가산 2.5시간) = 주 63시간 2) 63시간 × 4.345주 ≒ 월 274시간 3) 274시간 × 8,350원 = 2,287,900원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인상되어온 최저임금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사업장의 지급능력, 근무시간, 직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등을 통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