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9℃
  • 흐림8.7℃
  • 구름많음철원8.3℃
  • 구름많음동두천8.6℃
  • 흐림파주8.3℃
  • 구름많음대관령3.9℃
  • 흐림춘천9.4℃
  • 안개백령도7.0℃
  • 구름많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1.9℃
  • 구름많음동해11.9℃
  • 구름많음서울9.7℃
  • 흐림인천8.5℃
  • 흐림원주8.3℃
  • 맑음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8.6℃
  • 흐림영월6.9℃
  • 흐림충주8.5℃
  • 구름많음서산9.1℃
  • 흐림울진11.2℃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6℃
  • 구름많음추풍령10.4℃
  • 흐림안동8.2℃
  • 구름많음상주10.6℃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0.2℃
  • 맑음전주12.7℃
  • 맑음울산9.6℃
  • 맑음창원11.1℃
  • 구름많음광주14.3℃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2.6℃
  • 흐림목포12.7℃
  • 맑음여수10.9℃
  • 비흑산도13.1℃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고창13.6℃
  • 구름많음순천7.0℃
  • 비홍성(예)8.5℃
  • 구름많음8.9℃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2.1℃
  • 흐림강화7.8℃
  • 맑음양평9.2℃
  • 흐림이천8.2℃
  • 흐림인제8.2℃
  • 흐림홍천8.4℃
  • 흐림태백5.6℃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7.4℃
  • 맑음보은8.9℃
  • 구름많음천안8.5℃
  • 흐림보령12.0℃
  • 구름많음부여12.1℃
  • 흐림금산12.4℃
  • 구름많음9.1℃
  • 구름많음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2.2℃
  • 구름많음정읍14.3℃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4.1℃
  • 구름많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0.4℃
  • 구름많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10.4℃
  • 구름많음보성군7.9℃
  • 구름많음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7.9℃
  • 구름많음해남14.8℃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8.6℃
  • 구름많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1.1℃
  • 구름많음진도군14.5℃
  • 흐림봉화6.9℃
  • 흐림영주9.1℃
  • 흐림문경10.5℃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9.2℃
  • 흐림의성8.4℃
  • 구름많음구미11.3℃
  • 구름많음영천7.4℃
  • 맑음경주시8.6℃
  • 맑음거창7.0℃
  • 구름많음합천9.4℃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11.9℃
  • 맑음남해10.0℃
  • 맑음8.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6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7-13 16:50
  • 조회수 : 1,766

 

의료인들의 아트테크와 미술품 과세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영국 프리즈(Frieze)가 공동개최한 아트페어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며 관심을 뜨겁게 받았고, 올해 4회째를 맞는 어반브레이크는 MZ세대(199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들과 키덜트(kidult)들의 ‘힙한 문화 행사’로 급성장세라고 한다. 어반브레이크는 2020년 아시아 최대 어반&스트리트 아트페어로 첫선을 보여 자유분방함이 넘치는 그래피티와 피규어 아트토이, 현대미술이 결합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1년 관람객 수 4만명, 2022년에는 5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번호에서는 한의사 등 의료인도 꼭 알아야 할 아트테크와 미술품 과제 문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아트테크란? 

 

아트테크란 ‘미술품’의 Art와 ‘재테크’를 결합한 단어로, 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작품을 전시회에 전시, 렌탈로 대여하거나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수익을 얻는 재테크의 한 형태이다. 

 

22.jpg


1. 미술품을 취득할 때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매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만 미술품의 경우에는 취득할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술품 투자가 세제상 유리한 요소는 우선 양도 때만 세금이 붙는다는 점에 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는 물론 살 때는 취득세를,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주식은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미술품은 보유에 대한 세금도 없다.


3. 미술품을 매매할 때 

 

미술품을 팔아 올린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다.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세금을 매긴다. 즉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에 따른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만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이야기다.

(1)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필요경비율은 90%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미술품을 90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9000만원의 90%를 경비로 인정받아 10%인 900만원에 대해서만 22% 세금을 낸다는 얘기이다. 만약, 이 미술품을 11년 전에 1000만원에 샀다면, 양도차익이 8000만원이겠지만, 세금은 양도가액의 10%인 900만원에 대해서만 내게 되는 것이다.

(2)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필요경비율은 80%가 된다.  

1억5000만원의 미술품을 양도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90%,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80%의 경비를 인정받아 2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3)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이다.

(4)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의 가격과 상관없이 비과세이다.

 

33-1.jpg

 

한편 법인의 경우 환경미화용으로 10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은 손금산입되고,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술품을 렌탈하거나, 구입했을 때 세무처리 또한 문제가 된다.

 

최근 발표된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미술품의 렌탈비용에 대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으나, 금액의 중요성 관점에서 과도한 금액이거나, 실제 사업장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경·미화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술품 투자는 최근 2030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발생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인데, 무엇보다 절세효과가 커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스타.png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