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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6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1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9:08
  • 조회수 : 1,235
여름휴가비의 경비처리는 지급사유가 확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여름휴가비나 명절 상여금이 일시적, 은혜적인 성격이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급하여도 무방
여름휴가비에 관련된 세무정보 [한의신문]나날이 땡볕 더위가 계속되는 한여름이다. 이번호에서는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름휴가비에 관련된 세무와 노무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케이스 1 화타 한의원 원장님은 여름휴가를 맞이하여 직원들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여름휴가비를 줄 생각이다. 이럴 경우 이 여름휴가비에 대한 경비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름휴가비가 연말정산이나 퇴직금산정시 반영이 되야 하는 걸까? 케이스 2 만약 여름휴가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 케이스 3 여름휴가비를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경비처리가 되는 것일까? 케이스 4 매달 식대에 해당하는 10만원 만큼 현금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을까? 상기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여름 휴가비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기법제 2조 제 1항 5호). 판례는 근기법상의 임금이 되려면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2. 상여금의 임금성 상여금이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서 여름 휴가비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직원들의 급여에 해당되어 연말정산과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하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복리후생비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즉 여름휴가비의 경비처리는 지급사유가 확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냐의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 3. 현물급여의 임금성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 임금이므로 식사대, 통근수당,사택수당을 현물로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판례는 급식비의 경우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식사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식품을 줄 의무가 없다면 임금은 아니지만 그럴 의무가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한다. 근기법 제 43조 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한다. 통화지급의 원칙은 현물급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현물을 통화로 바꾸는 불편함, 그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 또는 생산품의 사실상 강매행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여름휴가비나 명절 상여금이 일시적, 은혜적인 성격이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정기적 계속적으로 현물(상품권 포함)을 지급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여지가 있으니 조심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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