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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6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5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8:47
  • 조회수 : 924
부동산 및 주식 등 향후 가치 상승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일수록 사전증여 효과 커 사전 증여의 경우 사례
[한의신문] 얼마 전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캐나다 동서횡단 여행을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란 것이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는다는 것이였다.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하고 버스로 장기간 이동을 해야 해서 젊은 필자도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는 스케줄이었는데 60세가 넘은 분들이 어떻게 이 빡센 스케줄을 견딜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여행을 하다보니 다 쓸데없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여행을 같이 하다보니 친해져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필자가 세무사란걸 알고 세무관련 질문 특히 사전증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다. 캐나다 여행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 시간적 체력적 여유가 있는 사장님들이 많으셨는데 이분들의 최대 고민거리가 지금의 건강 상태로 봐서 앞으로도 몇십년은 더 살 것 같은데 남은 여생동안 자식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넘겨주어야 할지 인 것이다. 한꺼번에 다 주고나면 자식들이 사업한다고 다 탕진할 것 같고 안 주자니 며느리 눈치 보이니 주기는 주어야 하는데 본인 살아 있는 동안에 본인들 놀러다닐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세금으로 자식들한테 증여하고 싶다는 것이다. 또한 자식들도 이미 나이를 꽤 먹었으니 직접 손주에게 증여하고 싶다는 분들도 꽤 있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의 점점 연장되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인 평균 수명은 남자는 77.6세 여자는 84.4세인데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만 보아도 예전에 비해서 평균수명이 늘었났다는것을 체감할 수 있다. 특히 일명 치킨환자라 불리는 고령 환자가 많은 한의원의 경우는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어느 병과보다도 더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인구고령화 시대에 맞이하여 사전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사전증여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돌아가신분)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아닌자에게는 5년이내의 증여)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된다. 이는 세법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기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와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가급적 빨리 증여해야 증여효과가 훨씬 크다. 증여공제는 10년에 한번씩만 받을 수 있고 사망일 10년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떄문에 한번에 20억 증여하는 것 보다 10년마다 10억씩 증여하는것이 세금이 훨씬 적다. 그래서 요즘은 손주가 태어날때부터 증여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또한 상속인이 경우 피상속인 사망전 10년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반면 며느리 사위등과 같이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전증여를 활용하게 되면 피상속인 사망전 5년까지의 재산만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며느리나 사위등에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다. 3. 향후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자산일수록 사전증여의 효과가 크다. 왜냐하면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시 합산되더라도 상승한 금액이 아니라 증여당시 신고된 금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4년 증여당시 5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2016년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사망당시 사전증여한 아파트 시가는 7억이었다. 이 같은 케이스처럼 사망직전 10년동안 증여한 아파트는 상속재산 가액이 포함되는데 이때 포함되는 재산가액은 사망당시 시가 7억이 아니라 2014년 증여당시 5억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사전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크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향후 상속세와 증여세가 많이 줄어든다. 4. 상속이 임박해서 증여하는 것은 별 이득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더 많기 떄문에 상속신고시 오히려 세금이 없는 경우 증여로 인해 세금만 과다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사전증여를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다. 사전증여를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되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미리 사전증여를 해서 괜히 증여세만 납부하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전증여시는 꼭 세무사와 상담한 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사전 증여 계획은 보통 10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너무 나이든 세무사는 피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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