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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9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6:47
  • 조회수 : 951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한의신문] 송파구 문정동에서 개원 5년차인 홍길동(가명) 원장의 아버님은 올해 퇴직을 하셨는데,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홍길동 원장 밑에 피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했더니 공단에서 아버님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다. 아버님은 소득도 없고 가진 자산이라고는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다. 또 위례에서 개원 5년차인 홍길서(가명) 원장도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본인 밑에 등록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아버님이 퇴직금과 그동안 저축한 돈에 은행 대출까지 더해서 조그만 원룸건물을 구입했다. 그동안은 소득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다. 정치권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메뉴 중 하나가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이다. 외국에 있는 자식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거나 거꾸로 후보자가 자식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던 적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확히는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현행 건강보험법 제도의 허점을 노려서 국민세금이 들어간 건강보험 제도에 무임승차한 괘씸죄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된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고 그밖의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6.12%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분담해 납부한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기타 부업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지 않음 (2)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7200만원 초과시 추가로 부과 (소득이 7200만원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7200만원인 점에 주의하자.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한 즉 이익의 개념으로 매출이 1억원이고 비용이 8000만원이 든 경우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다.) 즉 근로소득 외에 은행에서 분리과세되는 정기예금 이자라든지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지만, 근로소득 이외 부업으로 한 일에서 소득금액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된다. 2.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가족이 소득이 따로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입이 된다. 이 경우 피부양자는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피부양자가 2명이든 3명이든 건강보험료는 동일하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계속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 (3)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것 (4)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것(즉 연금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함.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이 3000만원일 경우 3000만원×50%=1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액인 2000만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5)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 자매의 경우는 3억원) 이하일 것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 홍길동 원장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자식인 홍길동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또한 공무원 연금이 1년에 4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4)번에 해당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3.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서 공단에서 건강보험료과 부과된다.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주택임대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집단 반발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특례로 일시적으로 2000만원 이하까지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상기 홍길서 원장의 부모님의 원룸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연간 2000만원이 넘을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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