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4℃
  • 맑음8.0℃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4.6℃
  • 맑음춘천8.7℃
  • 맑음백령도5.8℃
  • 맑음북강릉8.3℃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7.2℃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7.2℃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7.3℃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7.9℃
  • 맑음서산6.6℃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9.1℃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9.7℃
  • 맑음상주9.2℃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5.9℃
  • 맑음대구12.4℃
  • 맑음전주8.8℃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0.6℃
  • 맑음부산10.9℃
  • 구름많음통영11.8℃
  • 구름많음목포6.2℃
  • 맑음여수10.6℃
  • 흐림흑산도8.7℃
  • 구름많음완도9.4℃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10.5℃
  • 맑음홍성(예)7.6℃
  • 맑음8.8℃
  • 흐림제주8.5℃
  • 흐림고산7.5℃
  • 구름많음성산11.5℃
  • 흐림서귀포12.9℃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7.8℃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7.9℃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7.0℃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8.6℃
  • 맑음8.9℃
  • 맑음부안7.2℃
  • 맑음임실8.7℃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8.6℃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2.0℃
  • 구름많음보성군10.7℃
  • 구름많음강진군9.8℃
  • 구름많음장흥10.0℃
  • 구름많음해남8.1℃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의령군12.5℃
  • 맑음함양군10.9℃
  • 맑음광양시13.7℃
  • 구름많음진도군6.5℃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9.4℃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3.8℃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0.3℃
  • 맑음남해11.6℃
  • 맑음11.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9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8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6:52
  • 조회수 : 881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주의 기울여야
[한의신문] 저번 호에서는 성실신고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로 100만원을 바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성실신고 확인 의무 위반시 패널티 및 기타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송파 장지역에 새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작년 6억원의 진료 수입과 조그만 오피스텔 임대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이럴 경우 각각 사업장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원 수입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1.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확인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 %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해당사업자 산출세액=산출세액×성실신고 미확인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5%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와 동시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한다. 그러나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는 중복적용한다. 성실신고 확인서의 제출은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각각 별도로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소액이고 현실적으로 기장이 불가능하거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면 되고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준 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로 신고한다면 무기장 가산세 20%와 미제출 가산세 5%을 합하여 25%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의원 수입과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추계로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 3.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세무사가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제무제표별)로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각 사업장을 통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통합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한다(2011년 귀속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통합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조세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한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해 작성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1사업자로 보고 확인서 첨부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확인서 첨부도 별도로 하여 대표자의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첨부하면 된다. 그러므로 동일 사업장에 의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기장하되 성실신고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하지 않는다면 해당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병원(의원은 해당사항 아님)과 도소매업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다르지만 동일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보고,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업장이 다른 경우이고 감면을 각각 달리 받거나 여러 사업장 중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확인서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