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8℃
  • 맑음17.4℃
  • 맑음철원18.1℃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6.9℃
  • 맑음춘천17.5℃
  • 맑음백령도17.0℃
  • 구름많음북강릉19.3℃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동해18.2℃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8.8℃
  • 구름많음울릉도16.5℃
  • 맑음수원20.9℃
  • 구름많음영월17.9℃
  • 구름많음충주19.1℃
  • 맑음서산20.9℃
  • 구름많음울진17.9℃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20.7℃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6.3℃
  • 흐림상주17.9℃
  • 구름많음포항17.9℃
  • 맑음군산21.0℃
  • 구름많음대구17.9℃
  • 맑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18.8℃
  • 흐림창원19.0℃
  • 맑음광주21.3℃
  • 흐림부산19.4℃
  • 흐림통영19.3℃
  • 맑음목포20.4℃
  • 흐림여수18.8℃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고창21.7℃
  • 구름많음순천19.7℃
  • 맑음홍성(예)21.1℃
  • 맑음19.2℃
  • 구름많음제주20.9℃
  • 구름많음고산21.1℃
  • 흐림성산20.2℃
  • 흐림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19.0℃
  • 맑음강화19.8℃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6.1℃
  • 구름많음태백18.8℃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제천17.1℃
  • 구름많음보은17.7℃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0.2℃
  • 맑음금산16.8℃
  • 맑음19.9℃
  • 맑음부안21.1℃
  • 맑음임실19.4℃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0.4℃
  • 구름많음장수18.6℃
  • 맑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1.2℃
  • 흐림김해시19.8℃
  • 맑음순창군19.7℃
  • 흐림북창원18.9℃
  • 흐림양산시20.3℃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장흥21.0℃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1.0℃
  • 흐림의령군18.6℃
  • 구름많음함양군19.7℃
  • 구름많음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21.3℃
  • 구름많음봉화16.5℃
  • 구름많음영주16.8℃
  • 흐림문경17.9℃
  • 구름많음청송군16.5℃
  • 맑음영덕19.1℃
  • 구름많음의성18.6℃
  • 흐림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7.4℃
  • 구름많음경주시16.7℃
  • 구름많음거창19.3℃
  • 구름많음합천17.5℃
  • 구름많음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9.1℃
  • 흐림거제19.3℃
  • 흐림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4일 (일)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0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27 11:27
  • 조회수 : 2,870
근로자들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은?
[한의신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있는 근로자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지원) 근로자: 통상임금의 60%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1년) 사업주: 1년 동안 월 30만원(대기업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질문 1] 육아휴직 중인데 남편이 오후 출근을 하게 되어서 오전에는 시간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나절 정도만이라도 일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문 2]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총 1년의 기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의 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하는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의 사용기간 불산입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사용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