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2℃
  • 흐림26.4℃
  • 흐림철원25.3℃
  • 흐림동두천27.6℃
  • 흐림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21.7℃
  • 흐림춘천26.3℃
  • 비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3.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4.2℃
  • 흐림서울29.4℃
  • 흐림인천28.9℃
  • 구름많음원주29.0℃
  • 안개울릉도24.3℃
  • 흐림수원29.2℃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충주27.8℃
  • 흐림서산25.9℃
  • 구름많음울진25.0℃
  • 흐림청주30.1℃
  • 흐림대전28.6℃
  • 구름많음추풍령25.1℃
  • 구름많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6.5℃
  • 맑음포항28.6℃
  • 흐림군산28.1℃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전주28.0℃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6.6℃
  • 맑음부산25.3℃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여수24.6℃
  • 맑음흑산도22.0℃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순천24.5℃
  • 흐림홍성(예)27.4℃
  • 흐림27.8℃
  • 구름많음제주26.5℃
  • 흐림고산24.9℃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6.3℃
  • 흐림진주25.2℃
  • 흐림강화25.9℃
  • 흐림양평27.4℃
  • 흐림이천28.1℃
  • 흐림인제25.1℃
  • 흐림홍천26.2℃
  • 맑음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23.4℃
  • 구름많음제천24.8℃
  • 구름많음보은27.4℃
  • 흐림천안27.6℃
  • 흐림보령27.7℃
  • 흐림부여28.9℃
  • 구름많음금산26.8℃
  • 흐림27.2℃
  • 흐림부안27.4℃
  • 구름많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8.1℃
  • 구름많음남원27.1℃
  • 구름많음장수25.1℃
  • 구름많음고창군27.2℃
  • 구름많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6.1℃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보성군25.3℃
  • 구름많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4.9℃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3.1℃
  • 맑음영주25.3℃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4.5℃
  • 맑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구미28.3℃
  • 맑음영천26.0℃
  • 맑음경주시26.5℃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밀양27.2℃
  • 구름많음산청25.3℃
  • 맑음거제25.1℃
  • 흐림남해25.9℃
  • 맑음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06-19 12:57
  • 조회수 : 1,911
계정과목별로 보는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리스트 인건비- 세무사 사무실이 NET으로 계상하고 있는지 GROSS로 환산해서 계상하고 있는지 체크 필요 접대비- 세법에서 경조사비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
올해 개원 10년차인 나절세 원장님은 작년에 수입금액이 5억이 넘어 처음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었는데 막상 세무사 사무실하고 통화해서 예상 세금을 들어보니 본인이 생각한 것 보다도 훨~씬 많이 나와 몹시 우울하다. 가뜩이나 이번달은 메르스 때문에 환자도 많이 줄었는데 세금폭탄까지 맞게 되어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내 손에 남은 것은 별로 없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나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느낀다. 이번호에서는 성실신고를 대비하여 계정과목별로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인건비 NET(세후)로 인건비 지급시 인건비가 GROSS로 환산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자. 예를 들어 세후 200만원(세전 250만원)을 지급하는 간호사 1명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무상 번거로움 때문에 세후 금액이 200만원만 인건비로 계상하는 경우도 많으니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NET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는지 GROSS로 환산해서 계상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2. 접대비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놓자. 관혼상제가 많고 적격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 사회분위기를 반영하여 세법에서는 특별히 경조사비에 대하여 적격증빙 없이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평소 주변분들 경조사(개원 축하금 포함) 참여시 청첩장등을 잘 모아놓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왔을 경우는 프린트해놓고 메모를 남겨놓자. 3.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말 그대로 직원들의 식대나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으로 직원들의 수와 인건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여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의 초과할 경우 원장님 개인 가사경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니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가 넘지 않은지 혹시 소모품비가 복리후생비로 계상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자. 4. 감가상각비 비용지출이 많아 소득률이 낮은 개원초기보다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자. 감가상각이란 자산을 비용화하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 장비를 구입시 즉시 비용처리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똑같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절세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장비를 개원초기부터 감가상각하는 A병원(표1)과 매출이 늘어나고 비용이 안정화되어 소득률이 높아진 개원 6년차부터 감가상각하는 B병원(표2) 비교해보자.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은 금액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A병원은 1,14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방면 B병원은 3,62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률이 낮은 개원 초기보다는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화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금액을 극대화 할 수 있다. 2023-36-1 2023-36-2 5. 퇴직연금에 가입하자.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니 올해 유난히 이익이 많을 경우 퇴직연금을 활용하자. 6. 기타 -핸드폰 영수증을 챙기자.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그럼 적격증빙 비율도 높아지고 굳이 해마다 핸드폰 영수증을 모으는 수고도 덜 할 수 있다. -의학서적을 중고책 구입시 인터넷 이체로 하여 기록을 남기고 비용처리하자. 개인 직거래로 중고책 구입시 따로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기 떄문에 비용처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많지만 인터넷 이체를 했을 경우 이체기록으로 비용처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교회나 절 등의 종교 시설에 대한 헌금이 있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