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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6-26 11:15
  • 조회수 : 2,539
성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한의신문] 저번호에서는 성실사업자의 혜택과 불성실 신고시의 패널티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호에서는 성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떤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지 세금 입법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징수기관인 국세청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성실신고 대상자의 중점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체크리스트 △주요 매입처(전체 매입액 중 상의 5% 이상인 매입처 중 상위 5개) △주요 유형자산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수입금액 및 매출증빙 △필요경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내역 확인 △차량 소유 현황 △사업용계좌 사용 현황 △성실신고 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서명 상기 체크리스트를 간략하게만 봐도 가공경비니 접대비 등의 업무 무관 경비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지출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고, 3만원을 초과한 거래에 대해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취 사유를 확인하고 장부상의 거래액과 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도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도 실제 지출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도록 명시되어 있다. 가령 유학이나 군 복무 중,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나 자녀가 인건비 경비로 처리되어 있는지,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인건비나 배우자의 차량 유지비가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은지, 가족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는지(예를 들어 배우자가 백화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이나 가방 등등), 가족의 해외여행비나 가정용 개인 차량유지비를 업무용 차량유지비로 변칙하여 계상하지는 않았는지의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매출과 관련해서는 실제 병의원의 매출액과 세무신고된 매출액이 일치하는지 사업용 계좌와 일일 수납장부를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2.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 병의원의 경우 크게 2가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매출 누락이다.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과 같은 급여진료과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건강보험이나 손해보험이므로 매출 누락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비급여 중심의 병과보다 낮고, 세무조사로 선정되더라도 매출쪽에 대한 조사 강도가 약하다. 하지만 성형외과, 한의원, 치과, 피부 등과 같이 비급여 진료과의 경우는 매출 누락이 급여진료과의 경우보다 많기 때문에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무조사 선정 리스크가 급여과보다 크고 조사 선정시 매출 누락을 중점적으로 체크받게 된다. 또한 의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며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미발행금액의 50%나 되는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출 누락 발각시 엄청난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내야 한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의 경우 수술 및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비나 가공료, 기공료, 마취제 사용량 등으로 실제 매출규모를 역산하는 중요 자료가 되며 한의원의 경우는 감초, 당귀, 녹용 등의 약재 구입량과 사용량 등으로 비급여 매출을 역산한다. 두 번째는 과다 경비 또는 가공경비의 계상 여부다. 의료업의 경우 경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인건비다. 동일 진료가의 경우 평균 인건비보다 많은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과대 계상되었다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병의원의 규모 및 수술과 비수술과의 인건비 차이는 존재하므로 실제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카드 등을 통해 해당 인건비가 실제비용임을 입증하면 된다. 통상 인건비는 매출의 15~20% 이상을 초과하면 과대 인건비 계상으로 주의대상이 되기 쉬우며 직원 1인당 매출액은 최소 1억원 이상이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억원일 경우 인건비가 2억원 이상이면 과대 인건비 사업장으로 주의를 끌게 되며 직원이 10명 이상이며 과대 인력을 안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것이다. 또한 기타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의료소모품비, 광고선전비, 기타 지급수수료 등 일반적인 판매관리비의 비용에 있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순이익율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업종 평균 순이익율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과 매입, 경비 관련하여 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경비 지출도 사전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소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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