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1.0℃
  • 눈2.3℃
  • 흐림철원2.3℃
  • 흐림동두천1.6℃
  • 흐림파주1.1℃
  • 구름많음대관령1.6℃
  • 흐림춘천2.6℃
  • 구름조금백령도10.8℃
  • 구름많음북강릉9.2℃
  • 구름많음강릉9.3℃
  • 구름많음동해10.3℃
  • 흐림서울4.0℃
  • 흐림인천7.3℃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조금울릉도9.4℃
  • 흐림수원6.7℃
  • 흐림영월5.5℃
  • 구름많음충주5.9℃
  • 구름많음서산8.9℃
  • 맑음울진11.9℃
  • 구름많음청주8.5℃
  • 구름많음대전9.3℃
  • 구름조금추풍령9.8℃
  • 구름조금안동7.8℃
  • 구름많음상주10.8℃
  • 맑음포항10.7℃
  • 구름많음군산9.9℃
  • 맑음대구9.8℃
  • 흐림전주9.5℃
  • 맑음울산11.2℃
  • 맑음창원9.0℃
  • 구름조금광주10.5℃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9.7℃
  • 구름조금목포10.9℃
  • 맑음여수9.6℃
  • 구름많음흑산도13.2℃
  • 구름많음완도10.9℃
  • 맑음고창10.3℃
  • 구름많음순천9.5℃
  • 구름많음홍성(예)9.8℃
  • 구름많음8.4℃
  • 구름조금제주15.4℃
  • 구름많음고산13.5℃
  • 맑음성산14.4℃
  • 구름조금서귀포13.9℃
  • 맑음진주9.3℃
  • 흐림강화4.5℃
  • 구름많음양평4.1℃
  • 구름많음이천4.0℃
  • 흐림인제4.4℃
  • 흐림홍천4.2℃
  • 구름많음태백4.2℃
  • 흐림정선군4.8℃
  • 구름많음제천4.7℃
  • 구름많음보은7.9℃
  • 구름많음천안7.9℃
  • 구름많음보령10.0℃
  • 구름많음부여9.4℃
  • 흐림금산9.9℃
  • 구름많음8.9℃
  • 구름조금부안11.5℃
  • 구름많음임실7.9℃
  • 구름많음정읍11.4℃
  • 구름많음남원8.9℃
  • 구름많음장수6.7℃
  • 구름조금고창군11.1℃
  • 구름조금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1.0℃
  • 구름많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10.9℃
  • 구름많음보성군10.2℃
  • 구름많음강진군9.9℃
  • 구름많음장흥9.3℃
  • 구름많음해남11.6℃
  • 구름많음고흥9.9℃
  • 맑음의령군8.8℃
  • 구름조금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0.9℃
  • 구름많음진도군10.0℃
  • 구름많음봉화5.4℃
  • 구름조금영주4.7℃
  • 구름많음문경8.5℃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0.0℃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1.5℃
  • 구름조금거창10.2℃
  • 맑음합천10.2℃
  • 맑음밀양9.3℃
  • 맑음산청8.3℃
  • 맑음거제8.1℃
  • 맑음남해9.8℃
  • 맑음10.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8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5-19 09:52
  • 조회수 : 2,811
사업용 계좌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업용 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제도이며 병의원은 모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설신고하는 사업용 계좌의 경우 상호, 사업용계좌의 문구표시를 하지 않아도 사업용 계좌로 인정되며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2개 이상 개설신고 할 수 있다. 즉 개원전부터 사용하던 개인통장도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최초 신고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의료업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업용 계좌가 이미 신고돼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2016년도 개원할 경우에는 2017년 6월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면 된다. 다만 변경 추가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하면 된다. 1. 대상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신용불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경우는 제외한다. 즉 간호조무사 중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건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다. ​ 2. 사업용 계좌 미개설, 미사용 시 제재 -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사용 시 세무조사의 사유에 해당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을 배제한다. 다만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마다 개설하여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만약 일부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 3.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개설 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중 미개설한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0.2%와 미사용 금액의 0.2%중 큰 금액(수입금액:미가맹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미가맹일수/365일). ​예를 들어 간호사 중 한명의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2천만원의 0.2%인 4만원이 가산세이고 사업용 계좌 신고 자체를 안했을 경우 매출이 3억이고 비용이 2억이라면 매출 3억의 0.2%인 60만원이 가산세다. 매출이 3억이고 비용이 인테리어 등을 포함해서 4억 일 경우에는 4억의 0.2%인 80만원이 가산세다. 4. ​기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세법상 제재 2116-33-1 즉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이후 신용카드 가입, 현금영수증 가입,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하고 기장은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