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9℃
  • 구름많음8.8℃
  • 구름많음철원8.1℃
  • 구름많음동두천8.5℃
  • 구름많음파주8.4℃
  • 구름많음대관령4.5℃
  • 구름많음춘천9.4℃
  • 안개백령도6.7℃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1.2℃
  • 구름많음서울9.9℃
  • 박무인천8.7℃
  • 흐림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14.4℃
  • 흐림수원8.8℃
  • 흐림영월7.1℃
  • 흐림충주8.6℃
  • 구름많음서산9.3℃
  • 구름많음울진12.2℃
  • 비청주10.6℃
  • 흐림대전9.7℃
  • 맑음추풍령10.6℃
  • 구름많음안동9.3℃
  • 구름많음상주10.6℃
  • 맑음포항13.4℃
  • 흐림군산11.9℃
  • 맑음대구9.8℃
  • 흐림전주13.7℃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1.0℃
  • 구름많음광주14.6℃
  • 맑음부산12.1℃
  • 맑음통영12.9℃
  • 비목포13.9℃
  • 맑음여수10.9℃
  • 안개흑산도11.4℃
  • 맑음완도11.0℃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6.7℃
  • 비홍성(예)9.1℃
  • 흐림8.9℃
  • 구름많음제주14.4℃
  • 구름많음고산13.9℃
  • 구름많음성산16.1℃
  • 구름많음서귀포15.0℃
  • 맑음진주12.3℃
  • 맑음강화7.8℃
  • 구름많음양평9.0℃
  • 맑음이천8.1℃
  • 흐림인제8.3℃
  • 구름많음홍천8.7℃
  • 맑음태백8.5℃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7.4℃
  • 흐림보은9.1℃
  • 흐림천안8.8℃
  • 흐림보령11.5℃
  • 흐림부여11.3℃
  • 흐림금산12.6℃
  • 흐림8.5℃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0.3℃
  • 구름많음장수12.1℃
  • 구름많음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0.4℃
  • 구름많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10.3℃
  • 구름많음보성군8.4℃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장흥8.6℃
  • 흐림해남14.6℃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9.9℃
  • 구름많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1.2℃
  • 구름많음진도군14.4℃
  • 맑음봉화6.4℃
  • 흐림영주8.8℃
  • 구름많음문경10.4℃
  • 맑음청송군5.4℃
  • 맑음영덕9.4℃
  • 구름많음의성9.1℃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7.5℃
  • 구름많음경주시8.4℃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8.6℃
  • 구름많음산청7.8℃
  • 맑음거제11.7℃
  • 맑음남해10.7℃
  • 맑음9.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6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0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1-10 13:18
  • 조회수 : 3,430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11월이 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의 달임을 감안해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성실사업자는 내년 6월)에 내야 할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 (2017.1.1~2017.6.30)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다(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고지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사업실적이 부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서 제외된다. 2139-38-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한다. 2139-38-2 종소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방법 1. 전액납부하는 경우 - 납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139-38-3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세 고지서가 발부됨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2139-38-4 분납세액의 납부 분납 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8.1.5.~2018.1.10.경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 2139-38-5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