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24.4℃
  • 구름많음철원24.4℃
  • 구름많음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1.2℃
  • 맑음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21.7℃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3.6℃
  • 맑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7.2℃
  • 구름많음인천25.9℃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3.3℃
  • 맑음수원27.4℃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28.0℃
  • 맑음서산28.5℃
  • 맑음울진24.1℃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7.7℃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6.9℃
  • 맑음상주27.1℃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28.3℃
  • 구름많음대구26.0℃
  • 맑음전주29.2℃
  • 구름많음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3.5℃
  • 구름많음흑산도24.4℃
  • 흐림완도23.4℃
  • 맑음고창28.5℃
  • 구름많음순천25.6℃
  • 구름많음홍성(예)28.0℃
  • 맑음26.7℃
  • 비제주25.4℃
  • 구름많음고산24.3℃
  • 흐림성산25.0℃
  • 흐림서귀포24.5℃
  • 구름많음진주24.1℃
  • 구름많음강화25.2℃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4.7℃
  • 구름많음홍천25.6℃
  • 구름많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5.9℃
  • 맑음제천25.5℃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7.4℃
  • 구름많음보령28.0℃
  • 구름많음부여28.4℃
  • 맑음금산27.2℃
  • 맑음27.8℃
  • 맑음부안28.6℃
  • 맑음임실26.0℃
  • 맑음정읍29.8℃
  • 구름많음남원27.4℃
  • 구름많음장수24.6℃
  • 맑음고창군29.2℃
  • 맑음영광군27.9℃
  • 맑음김해시27.9℃
  • 맑음순창군27.3℃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4.5℃
  • 흐림장흥24.6℃
  • 흐림해남24.6℃
  • 구름많음고흥25.9℃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광양시25.3℃
  • 흐림진도군24.1℃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5.4℃
  • 맑음문경26.2℃
  • 맑음청송군27.3℃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7.3℃
  • 구름많음영천26.0℃
  • 구름많음경주시25.9℃
  • 구름많음거창25.5℃
  • 구름많음합천25.5℃
  • 맑음밀양27.0℃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3.1℃
  • 맑음27.8℃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2일 (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8-18 10:25
  • 조회수 : 3,775
세법 개정안 중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내용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에 이어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다. 병·의원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만 성실사업자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0년도부터는 3.5억원 이상까지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교육비도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현행) 1. (개요)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6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128-34-1 3.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