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8℃
  • 흐림27.0℃
  • 흐림철원25.7℃
  • 흐림동두천27.9℃
  • 흐림파주25.8℃
  • 흐림대관령22.3℃
  • 흐림춘천27.1℃
  • 흐림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많음강릉25.2℃
  • 맑음동해24.3℃
  • 흐림서울29.6℃
  • 흐림인천28.8℃
  • 흐림원주29.4℃
  • 박무울릉도24.5℃
  • 흐림수원29.5℃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충주27.9℃
  • 흐림서산26.5℃
  • 맑음울진25.6℃
  • 흐림청주30.2℃
  • 흐림대전28.8℃
  • 구름많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7.1℃
  • 구름많음상주27.0℃
  • 맑음포항29.5℃
  • 흐림군산28.7℃
  • 맑음대구28.1℃
  • 흐림전주28.9℃
  • 맑음울산25.8℃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4.3℃
  • 흐림목포26.6℃
  • 박무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4.6℃
  • 흐림홍성(예)29.1℃
  • 흐림28.5℃
  • 구름많음제주26.8℃
  • 흐림고산25.0℃
  • 구름많음성산25.5℃
  • 흐림서귀포26.4℃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8.0℃
  • 흐림이천28.3℃
  • 흐림인제25.9℃
  • 흐림홍천26.8℃
  • 구름많음태백23.0℃
  • 구름많음정선군24.2℃
  • 구름많음제천25.1℃
  • 구름많음보은27.6℃
  • 흐림천안28.8℃
  • 흐림보령25.9℃
  • 흐림부여29.0℃
  • 구름많음금산27.0℃
  • 흐림27.7℃
  • 흐림부안28.0℃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정읍28.3℃
  • 구름많음남원27.8℃
  • 구름많음장수25.9℃
  • 구름많음고창군27.7℃
  • 흐림영광군27.2℃
  • 맑음김해시25.5℃
  • 구름많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5.6℃
  • 흐림강진군26.3℃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5.2℃
  • 흐림고흥25.0℃
  • 맑음의령군26.6℃
  • 구름많음함양군25.9℃
  • 흐림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봉화23.8℃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문경26.1℃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4.7℃
  • 맑음의성26.2℃
  • 구름많음구미29.1℃
  • 맑음영천28.2℃
  • 맑음경주시27.3℃
  • 구름많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6.9℃
  • 맑음밀양27.7℃
  • 구름많음산청25.7℃
  • 맑음거제25.0℃
  • 흐림남해25.5℃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7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9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08-18 10:25
  • 조회수 : 3,605
세법 개정안 중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내용은?
[한의신문]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에 이어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중 하나가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다. 병·의원의 경우 현행 5억원 이상만 성실사업자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0년도부터는 3.5억원 이상까지 성실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성실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현행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성실사업자가 받는 의료비·교육비도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성실사업자(현행) 1. (개요)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인센티브)신고기한 1개월 연장(5월→6월)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및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공제율: 60%, 한도: 현행 100만원 → 120만원) 적용 □(가산세)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2.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이유 및 내용 가공경비 계상 등 허위 기장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2128-34-1 3. 성실신고확인제도 확대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새로 적용받는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평균 150만원 수준)이 발생하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지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는 세액공제*를 통해 직접 지원 * 현행 100만원 → 120만원 ◦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른 납부세액 감소 효과 발생 * (예시) 150만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발생, 소득세율 35% 적용 •필요경비 인정효과 35%(52.5만원)+세액공제 효과(60%) 90만원+지방소득세 감면효과 14.2만원 → 지원 효과 156.7만원 ◦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가 허용되므로, 추가적인 소득세 경감 발생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