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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7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29 07:07
  • 조회수 : 992
업무용 승용차 관련 국세청 가이드라인은?
2015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5억이 넘는 병의원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아직 신설법안이라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이 매일같이 갱신되는데 이번호에서는 최근 발표된 국세청 예규를 문답형식으로 살펴보겠다. 1. 개원한 지 5년째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조그만 상가 하나랑 한방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 의원 수입금액은 연 3억정도이고 상가임대료랑 한방 화장품 수입금액은 1.6억 정도로 모든 수입을 합해서 4.6억쯤 된다. 병의원 성실사업자 수입금액은 5억이므로 아직까지는 성실사업자가 아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타고 다니던 외제 승용차를 5천만원에 팔았는데 승용차 매각금액도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인 5억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승용차 매각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홍길동원장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4.6억+승용차 매각금액 5천=5.1억이므로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원 수입금액이 4억대라서 성실사업자에 조금 미달하는 경우 승용차 매각시 유의해야 한다. 승용차 매각으로 성실사업자가 될 수 있고 더 최악의 경우 승용차 매각금액을 놓쳐서 성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성실사업자로 판정되면 엄청난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2.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가명)원장은 이번달에 타고 다니는 외제 승용차를 5천만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구입은 7천만원에 했고 장부상 가액은 3천만원이다. 부가세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비율은 8:2이다. 이 때 유의사항과 세무상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는가? 이제까지 개인사업자는 의료기기나 자동차같은 고정자산 매각시 처분손실이나 처분이익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으로 이제는 자동차 매각시는 처분손실과 처분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도 발행해야 한다. 특히 피부과나 성형외과처럼 과세 면세를 겸업하고 있는 경우 조심해야 하는데 자동차 매각시 직전년도 과세매출금액과 면세 금액 매출 비율대로 안분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기 사례처럼 5천만원에 매각시 5천만원×과세 매출 비율 80%=4천만원은 세금계산서를 5천만원×20%(면세 매출비율)=1천만원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매각금액이 5천만원과 장부상 가액 3천만원의 차이 2천만원의 이익에 대해서도 의원에서 발생한 이익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 3. 세종시에서 개원한 홍길동(가명)원장은 직원들이 대전에서 본인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다. 그래서 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기름값등의 차량유지비를 일부 보조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 이런 보조 금액도 업무용 승용차 제한대상인지 궁금하다. 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해 사업주가 차량유지비 등을 보조해주는 경우 이는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교통비에 대한 실비정산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처리도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 교통비이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서울 강남에 거주중인 홍길동 원장은 일산에 의원이 있다. 집에서 의원까지의 거리는 편도 1시간 반, 왕복으로 3시간 정도 걸린다. 매일 왕복 3시간을 운전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돼서 얼마 전에 용역회사와 계약하여 출퇴근 시간만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용역회사에 지출하는 운전기사 인건비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제한 규제를 받는지 궁금하다. 운전기사 급여와 용역기사의 수수료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에는 급여로 용역회사와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를 하면 된다. 5. 홍길동원장은 평일에는 출퇴근 용도로 주말에는 가족들과 나들이 용도로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주행거리상 출퇴근 용도는 70%, 가족들과 나들이 용도로는 30% 정도 사용하고 있다. 기름값이랑 리스비를 포함해서 일년에 2천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 이럴경우 비용인정은 어떻게 되는가?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홍길동 원장이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1천만원까지, 차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총 비용중 2천만원×업무용 비율 70%=1천4백만원 까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일지를 작성해서 1천4백만원 비용을 인정받는게 좋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금인정금액=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총주행거리 운행기록(국세청 고시)은 승용차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업무용 사용거리는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출퇴근,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학회 및 회의 참석, 판촉활동 등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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