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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5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4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2:28
  • 조회수 : 892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2015년 까지 근로소득만 있고 2016년도에 개원한 자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고백하자면 세무사이면서도 아직도 세무서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우편물이 날라오면 가슴이 철렁거린다. 술 한방울 안 마셔도 경찰이 음주 단속하면 괜히 긴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매일 같이 들락 날락 하는 세무서는 아직도 호랑이 시어머니가 있는 시댁같고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오면 혹시 직원이 뭘 실수 하지 않았을까 라고 긴장하기 마련이다. 세무서로부터 우편물이 오면 읽지도 않고 일단 사진부터 찍어서 세무사한테 보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묻는 원장님들이 많은 걸 보니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인가보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의 발달과 세수 부족으로 해마다 사전 경고장이 정교해지고 사전 경고장을 받는 납세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달인 5월을 맞이하여 이번호에서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다루어보겠다. 1.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 즉 돌려 받을 세금을 덜 돌려받았던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거나 부모님 공제를 형제끼리 중복공제를 받는 등으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 할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까지는 근로소득만 있고 2016년도에 개원한 원장님은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2015년도에 개원한 원장님은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2016년도에 개원했을 지라도 이자나 배당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거나 조그만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선배 한의원에 잠깐 페이닥터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 신고기한 -매출이 5억 미만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매출이 5억 이상(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자녀들 교육문제등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미국 IRS에 6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매출이 5억 이상인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도 미국 세무일정을 염두에 둬 늦어도 6월초까지는 한국 세금 신고를 끝마치는 것이 좋다. 3. 이번 신고시 주의할 사항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전년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한 개별분석자료 (60종)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등 58만명에게 신고전 제공하였고 소득률 저조자 명단 (38만명)을 담당 세무사에게도 별도 제공하였다. (15년도에는 40개 항목 53만명에 대해 분석 자료 제공) 주요 개별안내항목은 다음과 같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개인별 전산분석 자료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 수취 혐의자료 -복리후생비,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등 재무제표 분석 자료 -평균소득률(업종,지역,외형별) 대비 소득률 저조 -인적용역자의 필요경비에 가사 경비 포함 확인 사전 경고문을 받은 58만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종이 18만명, 제조 건설업이 14만명, 병의원, 전문직이 6만 2천명 등이다. 국세청 입장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사후 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올해에는 사전 안내한 58만명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고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분석 자료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등 불성실 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 자료 사전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사후검증 대상자(국세청의 주요 타켓)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67-38-1 4. 납부방법 세무사로부터 받은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등에 납부하거나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전자납부(공인인증서 필수) 할 수 있다. (16년 2월부터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1%에서 0.8%로 인하됨)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 검증,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더불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최대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등의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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