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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9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6-01-11 08:08
  • 조회수 : 1,561
지방에서 한의원을 신규개업한 원장님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고려
소득공제 - 세금을 부가하기전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공제 후 나온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부금액을 빼주는 것 종합소득세 절세방안(2) 얼마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연말정산을 기억하는가? 기존에 소득공제 대상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슬쩍 변경되거나 한도가 줄어들면서 월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해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국민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차이를 모른다는 무지를 이용하여 정부가 은밀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꼼수를 부리다가 엄청난 후폭풍을 맞은 사건으로 소급입법 금지라는 법적용 원칙까지 무시하고 새로운 세액공제를 소급입법하는 사상 이례없는 액션을 취하기까지 했다. 과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란 무엇이길래 온국민을 앵그리 하게 만든것일까? 종소세 신고기한을 맞이하여 이번호에서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세금을 부가하기전의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나온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부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 1억원에 비용 8천만원, 400만원의 소득공제,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전면광고(짝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득공제란 비용과 같은 개념이고 세액공제란 건강보험공단에서 3.3%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똑같은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소득이 높은 사람) 더 많은 절세효과를 가져다준다. 예를 들어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게는 60만원의 절세효과를 38%의 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에게는 204만원의 절세효과를 가져다 주는것이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세율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절세효과를 가져다 준다. 2. 인적공제(소득공제) 전면광고(짝수) 3. 세액공제 전면광고(짝수) 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3년에 비교하여 증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하기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전면광고(짝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근로자(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기간만큼 가산)일 경우 2013년에 비교하여 증가한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분 1,800,000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청년외 근로자일 경우 50%만 인정되므로 1,800,000*50%인 90만원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한의원 세금이 1천만원일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1천만원의 세금에서 바로 1,800,000만원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5.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지방에서 한의원을 신규개업한 원장님의 경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고려해보자. 공제금액:사업용 자산구입금액 *4%~7%(고용증가시) 대상: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신규 구입한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비품, 공구,기구, 건축물등이나 중고는 제외. 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개원시 제외 따라서 한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주파 치료기 등의 의료장비가 해당대상이며 컴퓨터나 인테리어비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 사회보험료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는 중복 공제 될수 없다. 이상 이번호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각각 어느 항목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기타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자. 문의사항 연락처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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