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4℃
  • 구름많음19.3℃
  • 흐림철원16.5℃
  • 구름많음동두천19.5℃
  • 구름많음파주18.9℃
  • 흐림대관령12.3℃
  • 구름많음춘천20.1℃
  • 흐림백령도17.3℃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7.3℃
  • 흐림동해16.1℃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0.4℃
  • 흐림원주20.2℃
  • 흐림울릉도16.1℃
  • 맑음수원21.5℃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0.7℃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2.7℃
  • 맑음대전23.6℃
  • 흐림추풍령18.4℃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20.1℃
  • 비포항17.6℃
  • 구름많음군산21.9℃
  • 비대구18.0℃
  • 맑음전주22.7℃
  • 흐림울산17.2℃
  • 비창원19.4℃
  • 구름많음광주23.7℃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목포22.0℃
  • 흐림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3.9℃
  • 맑음고창22.4℃
  • 구름많음순천21.2℃
  • 구름많음홍성(예)22.0℃
  • 맑음21.0℃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1.2℃
  • 흐림진주18.8℃
  • 구름많음강화19.6℃
  • 구름많음양평20.8℃
  • 맑음이천21.0℃
  • 흐림인제17.0℃
  • 구름많음홍천20.6℃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19.7℃
  • 맑음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3.1℃
  • 구름많음부여21.1℃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22.0℃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2.8℃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2℃
  • 흐림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1.2℃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20.4℃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1.5℃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함양군19.8℃
  • 구름많음광양시20.6℃
  • 구름많음진도군21.9℃
  • 흐림봉화18.4℃
  • 구름많음영주19.7℃
  • 구름많음문경19.1℃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6.5℃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7.1℃
  • 흐림경주시16.9℃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20.1℃
  • 구름많음산청19.5℃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8.6℃
  • 흐림20.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1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8-17 16:29
  • 조회수 : 1,520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매년 7월말 경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음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 

여론 청취 및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세법 개정안은 주로 정부 정책과운영방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등과 관련돼 변경되는 세법의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절세플랜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세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1.jpg


1. 기업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의 확대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비라고 했으나, 명칭 또한 개정돼 이젠 기업업무추진비라고 한다.   

연간 3600만원 기본 한도에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인 추가 0.3% 한도를 부여한다.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뿐 아니라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가 신설됐다. 

 

1.jpg


2.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1년 추가 연장돼 ‘24년 말까지 적용된다.


2.jpg


3. 성실사업자 등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사업소득에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사업소득금액 3% 초과분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 지출액의 15%에 대해 혜택을 주는데, 적용기한이 ‘26년말로 연장됐다. 

 

3.jpg


4.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신설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24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기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이 추가된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4.jpg


5. 출산,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에는 비과세가 되는 수당이 있다. 그 중 출산·보육수당으로서,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에 대해 기존에는 1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했었으나, 20만원으로 상향됐다. 

 

5.jpg

 

스타.png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