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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

세무/노무/법률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7-21 17:35
  • 조회수 : 2,262

의료인의 어려움 가중시키는 악성 환자의 유형은?
일부러 오진 유발키 위한 불성실한 답변, 보험사기 유혹 등 각양각색

 

 

박상융.jpeg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경찰과 변호사를 하면서 악성민원인, 의뢰인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대화과정을 몰래 휴대폰으로 녹음·녹화하는 사람이다. 때로는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해 만취한 남편을 기다렸다가 남편이 큰소리로 소리를 치거나 물건을 부수는 경우 비명소리를 녹음해 이혼이나 형사고소에 증거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경찰과 변호사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회식이나 유흥자리에서 농담조로 한 말이 성희롱으로 진정을 하거나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이유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경우에도 가벼운 훈계 의도의 신체적 접촉이 물리적·정서적 학대에 해당돼 경찰에 신고(고소)를 하고, 출동한 경찰이 CCTV 전체를 분석하기도 한다.


“녹음·녹화의 급증…악의적인 이용사례 늘어나”


필자가 최근에 겪은 사건 중 어린이집 학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은닉해 교사가 아이에게 큰소리로 꾸짖는 음성을 녹음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녹음해 정서적 학대로 신고했다고 한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따라 직장에서의 우월적인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시키거나 따돌림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되다보니 이와 관련된 녹음·녹화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군인권센터, 법원, 고용노동청 등 각 기관에는 녹음녹취파일, 녹취록,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이 증거자료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CCTV, 휴대폰 포렌식 분석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어떨까?


악성 환자의 경우에 진료의사의 오진, 과잉진료 등을 유도하기 위해 문진(구두로 의사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내원 전에 앓고 있던 병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로 인해 잘못된 처방을 유도하여 치료로 인해 병이 악화됐다고 하면서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다.


사전에 치료과정 등 서면동의 받으면 도움


문진을 하는 의사로서는 환자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환자와의 문진과정을 충실하게 사실 그대로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남겨두지 않는다. 형사고소, 법정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환자가 자신을 진료한 의사가 제대로 질환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잘못된 처방에 의해 병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의사와의 문진 과정을 환자가 휴대폰으로 녹음하기도 한다.


척추 교정이나 약침 처방의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어 치료과정에 거부 등 저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치료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환자의 서면동의(환자가 미성년자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병원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노려 처방 없는 치료를 권유하거나 가짜환자 유치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병원에서도 다하고 적발된 사례도 없으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의사를 유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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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되기를”


환자는 의사의 고객이지만, 때로는 환자가 의사를 범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유혹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이 휴대폰, SNS, 유튜브, AI 딥페이크(가짜영상음성)를 활용한 CHAT GPT 등이 보편화·활성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의사들은 이래저래 진료를 하면서 세심하게 환자를 잘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러 병원을 순례하면서 의사의 오진을 유발시켜 이를 이유로 의사를 협박하는 악성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의사란 직업은 고달프기만 한 직업인 것 같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와 같이 낭만한의사 허사부, 왕진가방을 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의사가 많아지고, 의료인이 보다 존중받고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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