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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7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7-13 16:50
  • 조회수 : 1,769

 

의료인들의 아트테크와 미술품 과세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영국 프리즈(Frieze)가 공동개최한 아트페어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며 관심을 뜨겁게 받았고, 올해 4회째를 맞는 어반브레이크는 MZ세대(199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들과 키덜트(kidult)들의 ‘힙한 문화 행사’로 급성장세라고 한다. 어반브레이크는 2020년 아시아 최대 어반&스트리트 아트페어로 첫선을 보여 자유분방함이 넘치는 그래피티와 피규어 아트토이, 현대미술이 결합해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1년 관람객 수 4만명, 2022년에는 5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번호에서는 한의사 등 의료인도 꼭 알아야 할 아트테크와 미술품 과제 문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아트테크란? 

 

아트테크란 ‘미술품’의 Art와 ‘재테크’를 결합한 단어로, 갤러리를 통해 미술품을 구매하고 구매한 작품을 전시회에 전시, 렌탈로 대여하거나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서 수익을 얻는 재테크의 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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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술품을 취득할 때 

 

부동산 또는 주식을 매매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만 미술품의 경우에는 취득할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술품 투자가 세제상 유리한 요소는 우선 양도 때만 세금이 붙는다는 점에 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는 물론 살 때는 취득세를,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고, 주식은 매각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미술품은 보유에 대한 세금도 없다.


3. 미술품을 매매할 때 

 

미술품을 팔아 올린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다.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세금을 매긴다. 즉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에 따른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만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이야기다.

(1)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필요경비율은 90%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미술품을 90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9000만원의 90%를 경비로 인정받아 10%인 900만원에 대해서만 22% 세금을 낸다는 얘기이다. 만약, 이 미술품을 11년 전에 1000만원에 샀다면, 양도차익이 8000만원이겠지만, 세금은 양도가액의 10%인 900만원에 대해서만 내게 되는 것이다.

(2)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필요경비율은 80%가 된다.  

1억5000만원의 미술품을 양도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90%,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80%의 경비를 인정받아 2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3)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이다.

(4) 국내 생존작가의 작품의 가격과 상관없이 비과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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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인의 경우 환경미화용으로 10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은 손금산입되고,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술품을 렌탈하거나, 구입했을 때 세무처리 또한 문제가 된다.

 

최근 발표된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르면, 미술품의 렌탈비용에 대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업 관련성, 지출의 통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으나, 금액의 중요성 관점에서 과도한 금액이거나, 실제 사업장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경·미화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술품 투자는 최근 2030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발생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인데, 무엇보다 절세효과가 커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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