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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세무/노무/법률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6-01 17:25
  • 조회수 : 1,183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은?
“적자생존? 적어야 한다, 기록해야 산다”

 

 

박상융.jpeg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고령의 환자가 내시경을 의뢰, 수면내시경을 하던 중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내시경을 중단하고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119를 불러 근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4개월 만에 사망했다.

환자 가족이 의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내시경을 한 병원을 방문, 진료기록지를 보자고 한다. 그 후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한다.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하니 수면내시경 관련 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고 수면내시경 관련 투약한 의료용 마약 관리실태의 허술한 관리, 그리고 사고 후 진료기록부의 정확한 기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의사 출신 변호사라 그런지 본인의 의사 시절 경험과 전문지식을 살려 고소장 내용이 두툼하고 전문성이 있어 보였다.

 

이와 관련 출석일을 협의한 후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관련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의견서를 출석 전에 제출한다고 했다. 더불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 수사관 입장에서 질문(심문)할 사항을 작성한 후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답변 연습을 하도록 했다.


출석 전 고소혐의사실 의견서 작성 제출

 

누구나 그렇지만 수사관 앞에서의 조사는 떨려서 답변을 잘하지 못한다. 때로는 수사관도 전문성이 없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할 때도 있으며, 사실이 아닌 법적인 의견을 묻는 경우도 많다.

과거의 사실인 경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기억을 환기시켜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출석 전 고소혐의사실에 대한 자술서 형태로 의견서를 작성해 출석 전 제출하거나 출석 후 의견서를 조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 사건의 경우에 내시경 검진 관련 검진 시작 전에 검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 그리고 검진받기에 환자가 적합한 건강 상태(고혈압, 당뇨 등)가 있었는지, 수면내시경 검사에 적합한 상태인지와 수면내시경 관련 투입 약물에 대한 설명, 약물에 대한 부작용 등 반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령의 환자의 경우 설명을 들었다는 서면동의 또는 보호자와 연락(또는 동행)을 통한 동의서 징구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한편 내시경 검사 중 호흡곤란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이와 관련 장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에 세심한 기록 작성 관리도 중요하다.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허위 작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기재가 중요하다.

 

병원에 설치된 CCTV 영상도 경찰의 압수수색 대비해 영상보관도 필요하다. 더불어 119에 곧바로 신고했는지, 신고한 시간, 그리고 119 응급 구조원의 도착시간도 기재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면내시경에 사용된 약품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인 점을 감안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리 대장 점검 확인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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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 진료기록부 철저히 작성

 

의사가 변호사가 되는 세상이다. 의사가 의사의 과실과 허점을 노린다. 최근 변호사의 부실변론, 불출석 변론이 문제가 돼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신청,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환자 소비자단체의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의사 출신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무기로 의료과실 소송분쟁에 뛰어들고 있다.

의사에게 너무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 방어 진료로 자칫 수술 등의 기피로 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과정 중 발생하는 소송에 대비해 보험도 가입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보험금 외에 거액의 위자료도 요구한다.

 

더불어 병원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병원에 대한 악성 댓글을 유포하는 등 진료업무 방해도 한다.

이제는 진료를 하면서 진료과정에 있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 첫 단계가 진료 전 설명의무와 동의 의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진료기록부 등에 그때 그때마다 상세히 기록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적자생존? 다윈의 말이 아니라, 적어야 한다, 기록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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