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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금이야기<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2-01-13 16:17
  • 조회수 : 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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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진호 대표세무사

(세무회계 진)


- 2022년 세무 일정은?

 

월별로 알아보는 2022년 세무 일정은?
대부분 목돈이 나가는 세금, 미리 지출될 금액 계산해 준비하는 것 ‘바람직’
1월 환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등 꼼꼼히 체크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전년도의 소득과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상반기에는 전년도 세금신고 및 제출과 관련된 일정이 빼곡하다.

세금은 대부분 목돈이 나가기에 세무대리인의 안내가 있기 전에 미리 지출될 금액을 계산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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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환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원칙적으로 1월7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3일 22시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환자는 제출된 15일에 연말정산 자료로 제공받아 세액공제로 적용한다.

기타: 한의원의 경우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다이어트 침술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 1월에 미리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2월(★★)

3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0일: 면세사업장현황신고

    *1년 전체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보험 및 비보험 수입을 기재하고, 한약재 사용 및 의료기 현황 등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과세자료로 분석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가장 중요한 신고서이다.

28일: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대상 사업, 근로, 퇴직소득 제외)

→ 2월에 근로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3월(★)

10일: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2월에 근로자들에 대한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인 연말정산의 경우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다. 그러나 한의원은 네트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가 미비한 경우가 많고, 연말정산 세금 부담에 대해 귀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월

30일: 주택 기준시가 발표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발표된다. 이는 양도·증여·상속·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세금 신고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세금이다. 한의원 수입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31일: 토지 개별공시지가 발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발표된다. 이는 양도·증여·상속·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월(★★★)

1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6월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매매 또는 매수시 날짜와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30일: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한의원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5~6월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7월

기타: 한의원의 경우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다이어트 침술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8월

1일: 종합소득세 분납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한 분납이다.

1일: 재산세 1차 납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중 1/2의 금액과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이다.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분납

    *6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대한 분납이다.

31일: 주민세 납부


9월

30일: 재산세 2차 납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중 1/2의 금액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이다.


10월

일정 없음


11월

30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5월(6월) 납부금액의 약 50%를 중간 예납한다.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및 신고·납부


매월

매월 10일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를 진행한다(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시 1월10일과 7월10일에 신고·납부를 진행한다).

매월 10일 4대보험에 대한 납부를 진행한다. 자동이체의 경우 매달 말일 또는 익월 10일로 지정할 수 있다.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sjh@cpta.seoul.kr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이루어진 질문은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칼럼 등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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